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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12억)조치가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세 2년 실거주의 경우 전체 가족이 2년 실거주해야 한다고 하고요.

전체 가족 전입기간을 따진다고 하고요.

 

 

 

 

집 살때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면 

2년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조정일때 취득한 집은

실거주 요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기존에는 양도세가 9억이었는데

이제 12억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게끔 바뀌었습니다.

매도가 12억 이상이면 내는 건데요.

12억 이하의 집들은 12 언저리로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2억 이상으로 본다는 의미는

고가의 집 기준을 12억 이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12억 이하로 매매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서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고요.

12억원에 산집을 20억원에 팔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요.

가족 합산을 하지않고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데요.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제가 좀 더 많아서 약간 적게 나오고요.

 

 

만약에 13억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요건 갖추었을 경우

12억까지 면제이고

추가 1억에 대해서 40%던 30%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자동계산의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2년 보유했다면 44%나오고

지방세 포함해서 6년에서 7년이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집이 한채면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2억 13억 정도되면 2년 거주 채우고 분위기 보고 팔아도

양도세 공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13억이라면 4500정도라고 하네요.

 

 

1월 1일부터 12억 시행일이 확정이다

라는 말도 있고 혼선을 빚고 있는듯한데 

양도세 12억 시행일은 공포 즉시 시행이라고 합니다.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양도분의 의미는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 일 중 빠른날을 의미하고요.

 

11월 30일에 잔금을 치르신 억울한 분도 있던데 

개정 전 날 잔금 받으신분도 있다고 하고요.

양도세 신고일 기준 청원도 올라왔다고 하던데

큰일 앞두고 12월즈음에 개정될거로 예상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억울해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팔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싸게 팔아도

실제로 싸게 판 금액이 아니라

시세대로 양도세 자동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 양도세 자동계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양도 소득세 대상 국내와 국외 주식 합산해서 250만원 공제입니다.

5월 확정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요.

국내 주식은 8월과 2월 예정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국외주식을 합산하면 안됩니다.

 

 

집 가격이 12억을 초과해도

12억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양도세가 절세되는 것이라서

12억 초과가 되는 부분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집 주인들의 절세효과가 상당하겠네요.

지금 법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게 아니라

바로 적용이 되어서 매도 시점이랑 계약 가격을

많이 바꾼다고도 하더라고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7억에 사서 12억에 팔 경우 양도세 자동계산하면 0원이고

집 두채 있는 사람이 7억에 사서 12억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자동계산하면 2억 9천

2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이익 5억인줄 알지만

정부에서 양도세 3억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에서 1주택 처분하고 12억에 판다고 하면

1주택 시점부터 2년 보유거주 다시 해야 하고요.

장특공은 12억 이하로 팔면 비과세니 신경 안써도 되고요.

 

 

 

개정 전후 세금이 6000만원이나 줄어든 사례입니다.

 

 

세금은 코로나 같은 특별한 사건으로

납부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예외가 없고 미납한 날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얼마에 상속 받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재발급 받으시고

세무법인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기에 기입해서 자동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동세 자동계산은 손택스 들어가셔서 

공인인증 하시면 양도세 자동계산 할수도 있고요.

 

 

 

양도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기본 사항이랑 거래 금액 그리고 기타 사항만 입력하면 

양도세 자동계산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 찾아갈대는

취득 계약서와 양도계약서 그리고 복비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과

법무사비용 영수증 준비해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자동계산은 비로그인도 가능합니다.

 

 

9억에서 매수해서 14.5억으로 매도했고 공동명의라면

5.5억의 양도이익이 생기는데요.

1주택자 양도차익은

5.5×(14.5-12)÷14.5=0.948억원

1인당 47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요.

기본공제 250만원하면 4500만원이 과세금액입니다.

1인당 약 625만원 공동명의니까 두분이 합쳐서 1250만원

경비 제하고 하면 1100에서 1200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발코니 확장이며 샷시 그리고 보일러 배관교체 등의 자본적 지출에만 해당되고

도배나 장판 등의 소모적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내는거라

100억짜리 100억에 팔아도 

세금은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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