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일은 할수가 없는데요.
육휴 중 매달 신청할때 다른데 소속되어있는지 체크란도 있다고 해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는데 중복 취업은 안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아이랑 따로 살면서 부정수급한 아빠도 있던데요.
허위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해요.
조기 복직했는데 실수로 한달치를 받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고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휴 급여가 인상 되었다고 하고요.
육휴 제도는 매해 변경되고 추가되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수적인 직장의 아빠 육아휴직은 안쓰는 분위기란 곳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남자직원들 육휴 비중이 여자 지원보다 많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하고 1년뒤 복귀했을때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해고 당한 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낳고 30일안에 사용해야 했는데 90일안에 사용하는걸로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절하면 회사에 벌금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육휴의 경우 근속 연수 등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다닌 사람과 비교가 안될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육휴를 주었다고 인사고과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적혀있어도 사기업은 잘 안지켜진다고 해요.
일을 안한 기간은 승진년수에 미포함되어서 1년 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휴가가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휴직대체자를 안뽑아줘서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대체자를 뽑으면 휴가간 사람 자리가 없어지는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요.
큰 회사의 경우 대체인력 뽑는게 가능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는 힘들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할 경우
상여금은 복직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여금 50%랑 보너스제 50%만 나온다는 곳도 있고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육휴 급여특례로 정상임금의 백프로를 휴가 첫 3달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80프로만 받았었는데 특례적용으로 10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한액이 작년에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할 경우에는 날짜가 안겹치게 해야 한다고 하고요.
250만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도 무조건 250만원으로 해서 세달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엄마랑 겹치는 달에는 못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부모가 같은날에 육휴를 한 경우에는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대요.
동시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동시적용하면 휴직쓰고 놀러다닌다는 기사나고 그래서 동시적용이 안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부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받을수 없고요.
아빠 육아휴직은 다니던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주는거 받는건데요.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 보면 신청양식이 있어요.
신청서는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격의 신청서는 없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는거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시고요.
연장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설치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신청해도 되고요.
휴대폰으로 매달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육휴 쓰는 시기는 아이낳고 바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그 시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번째 쓰는 사람이 꼭 아빠여야만 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같은 자녀에 대해 2번째로 육휴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빠 육휴가 끝나고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자리보전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육휴하고나서도 승진을 하는 경우 눈치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와는 반면 복귀자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많이들 남편분들이 육휴를 할 경우에 생활비 걱정을 하시던데요.
벌이 때문에 육휴를 못쓰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분들도 회사 눈치 보이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장려금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육휴 후 아이를 더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회사서 권고사직을 해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지나서 입금 된다고 문자가 온다고 해요.
신청하면 2주안에 입금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요.
대체인력의 경우 회사에서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조를 받는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눈치도 많이 보인다고 하고
3개월만 쉬고 복직해서 단축근무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쉬는게 아니라 두세달 쉴 경우 남은 인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싫어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6개월이나 1년은 괜찮은데 한두달의 경우는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부모일 경우에는 육휴하면 급식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다자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휴 사용률은 4.7% 라고 합니다.
이 중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1.2% 라고 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값진 경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육휴기간내 이직을 준비하거나 자녀 동반없이 해외로 나가는 등 악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전액환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국번없이 1350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