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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저도 예전에 일하다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받아본적이 있는데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받는 조건이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거나 회사의 이사 등으로 인한 경우도 받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혜택이 어려워진다고도 합니다.

권고사직 2번 했더니 일자리안정자금이 잘 안나온다 이러기도 하던데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밀린 경우 사에 입금체불서류를 떼달라고 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급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다양하기도 하고요.

지점폐쇄가 된 경우 사유를 영업점 폐쇄로 적어도 된다고 하고요.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으면 안되고요.

사직서 적을때 꼭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야 하고요.

그냥 쉬려고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못받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 재확인 요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수당과 실급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병가로 휴직을 했었는지 

또는 다시 건강해져서 이직이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체크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 때 공휴일날이랑 빨간날은 빼고 셈을 하고

대략적으로 1년은 근무해야 하는데요.






토요일이나 추석 등은 무급휴일인 경우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 7개월 이상일 경우 백팔십일이 채워집니다. 

제하고 그러면 딱 6개월 근무하면 백팔십일이 안채워지더라고요.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등은 필요치 않고요.

만약에 마지막 퇴사한 곳에서 근무일수가 모라자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이직확인서가 해결되면 고용센터에서 카톡으로 신청완료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퇴사사유는 최종회사의 퇴사사유만 중요하고요.

경력증명서에 있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전 직장것까지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확인은 마지막 직장에서만 하고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거의 같게 나오더라고요.월급만 정확히 기입하면 거이 똑같이 나온다고도 하고요.

5일 근무제도 한달에 28일 나온다고 하고요.

처음에 8일치 나오고 그다음 28일치 나오고요.

셈을 해보면 대충 월급의 80%이상 90%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한달 월급보다 많이 나올수는 없고요.


방학이 있는 경우 방학도 날수로 센다고 합니다.

전에 일한게 있으면 연결해서 3년정도면 5개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 30060*28해서 84만원받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또 1050000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실급여자가 생기면 안된다 이런말도 있던데요.

육휴 끝난 시점에서는 신청해도 된다고 하고요.


공공근로의 경우 백이십육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 여덟시간 근무시 보통적으로 168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공공근로는 두번 연이어 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신청하면 고용복지부 수첩을 주는데 거기에 당월에 얼마 입금되는지 다 적혀있어요.

아니면 처음 접수할때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하고요.


마지막 근무달의 월급으로 알아보는데

하루 임금이 보통 66000원에서 8시간 기준일때 최저로는 601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 이하인 경우 하한액으로 책정이 되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경우 이 금액보다 낮을 수 있고요.

만약에 4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모의로 계산된 금액에서 절반정도만 받는다고 하고요.


거의 보면 160만원대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최대 이백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평균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인 경우 실급 급액에 따라서 자격이 탈락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급 150받는분도 바로 한부모 수급자 자격 탈락되고 

실급 끝나고 재신청해야 한다고 하고요.



실급 받을게 남아있어도 취직되면 초기수당도 받을 수 없고 

너무 놀면 일하기 싫어지니 취직하는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더라고요.

취직해야 말아야 하나 갈등이 생기기도 할때 

눈앞의 아까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봐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취성수당은 다시 일을 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1년후에 받는다고 합니다.

재취업해서 한곳에서 1년간 못버티고 다른 회사로 취직했어도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고 받으실때 만삭이시거나 출산시기랑 겹칠 경우에 

임신증빙서류 제출하고 멈추었다가 받아도 된다고 하고요.



상병은 구직활동 기간내에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다 완전히 나은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사유를 회사사유로 해서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고용센터에 안 알리면 부정수급이고

실업급여 받은거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도 전산에 다 뜬다고 합니다.

하루를 일하셔도 부정수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수급액이 1102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급을 받는 동안에 훈련수당 같은건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검사 나와서 확인하고 

벌금 나올거다 이야기 하면 우편으로 벌금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받은 금액 다 내야하고 일찍내거나 하면 10%할인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첫 출석일 날 노트랑 안내서 나눠주는데 

거기에 총 출석해야 하는 날짜가 언제 언제인지 나와있어요.

예전보다 여러모도 더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문제로 그만둔것도 꽤 복잡하다고 하고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출퇴근 멀고 야간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없고 

등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내에서 일부러 한사람에게 일을 안준다거나 

왕따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어쩔수없이 일을 그만두게끔 만든 경우 

이럴때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해서 못받았었는데

이젠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고를 했을때 본인 입장에서는 복직하는게 부담스러울수 있는데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픈 경우 일을 그만두고 실급 받으신 분도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 나말고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급은 일년안에 받아야 하는데 모르고 지난 경우에는

아파서 치료 받고 있다고 하면 소견서 제출하면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퇴사하면 한푼이라도 아쉬운데 이렇게 

재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해서 든든하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듯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먼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발적퇴사는 정말 안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하면서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어렵지 않게 당연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전에 회사에 들어갔으면 65세 이상도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요양에 따른 퇴사시 소견서 이런거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상담할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준다고 하니 

부담없이 문의해 보세요.

실업이 인정되면 문자로 인정일 문자오고 

고용센터에 언제 방문해야하는지도 문자로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고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1350로 문의해 볼 수 있으십니다.

아니면 현재 연고지 기준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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