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
올 여름 휴가를 농촌으로 갈 경우 30%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올해 휴가비는 줄지 안줄지 모르겠다고도 곳도 있고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신입사원 1년이 나머지 회사생활을 좌지우지 한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에 들어온지 넉달된 신입 연차 쓰는거에 대해 상사가 상사들도 모두 출근해서 일하는데
신입사원 연차 쓴다고 뭐라고 한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년차쓰는건 자유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눈치가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회사마다 관리자마다 다른데 보통 년차쓰기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5인이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고요.
병가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인정이 안된다고도 하고요.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가 이어진다면 년차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또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되는건 똑같다고 하고요.
신입사원에 대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루 휴가를 낸다고 하면 이유를 꼭 회사에서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유라고 써도 이유를 꼭 시시콜콜 물어본다고도 하고요.
1년에 신입사원 연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에 몰아쓰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도 하네요.
회사별로 챙겨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안주는 거래요.
그래서 나눠서 사용하는게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년 일하고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인정일이랑
퇴직금까지 고려해서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근무 종료일 및 사직서 수리일자가 퇴직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다음 달 7월에 하나 생긴 년차가 있다면
내년 7월이 되었는데도 안사용했다고 하면 그냥 소멸되버리는거라고 하는데요.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1년간 팔십프로 정도를 빠짐없이 출근할시 1년 미만 입사자도 최소 열하루를 생기고요.
2년차에 열다섯개를 보장해서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1개 한번에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촉진제도가 있는데요.
촉진 서면 통보를 만약에 5월 5일에 받았다 하면
5월 15일까지 휴가 사용 내역을 내야 한다고 해요.
만약에 계약종료로 1년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고 11개는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년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시
26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26개면 거의 한달치의 월급이기도 하잖아요.
26개에 대한 수당에 대해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매년 26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25일이 최대라고 하고요.
바빠서 못 쓴 경우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급일 또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합의 등의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선지급 또한 안된다고 하고요.
근로자의 날이나 일요리을 제한 모든 공휴일을 년차로 처리한다 라는 대체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체되는 날이 사업장의 법정휴일이어서는 안된다고 하고요.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보낸 경우 근거자료를 남긴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입사한 경우는 매달 발생하는 1개씩만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근무한지 3년이 되는 경우 가산해 준다고 해요.
3년이상 근무해야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적응기간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자신이 부족하게 느끼는 기간일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생활을 할때는 영리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적당한 거리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인을 통해서 한번 휴가나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이 칼퇴하는거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시입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곳도 있던데요.
내 업무 다 끝났으면 정시퇴근 하는게 맞는데 많이들 눈치를 보시지요.
한번 눈치보고 그러면 칼퇴하는거 점점 힘들어진다고 해요.
자동계산기가 있어서 이론에 대해 잘모른다고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20년 1월1일에 입사를 했다면 지금 총 6일의 휴가가 생긴거고요.
계산시에는 회사규정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따져야 하고요.
만약 1년간 근무하고 11개는 사용하고 15개 남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15개는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2020년 7월 1일 이번달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횟수가 15개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마져 다 쓰던지
수당으로 하던지는 정해지 있는건 아니라고 해요.
올해 6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7월과 8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과 12월해서 만근시 6개가 생기는 겁니다.
연차 수당 선지급을 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또는 소정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휴직이나 결근을 많이 한 경우에는 지급 조건이 안되고요.
그리고 가산휴가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달이 다 안되었는데 당겨서 사용한다고 하면
회사권한으로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6월 30일날 퇴사를 하면
마지막 하나의 연차는 생기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년차는 유급휴가 개념이라 결근처리가 안되는데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교육의 경우 대체휴일을 준다고 하고요.
회사 원칙 등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 기준으로 남은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하면서 수당을 다 못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고 청구기간을 발생일로 부터 3년이고요.
신입사원 분들의 경우 입사해서 첫달부터 년차를 써도 될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휴가도 가라고 할때까지 기다리고 눈치보인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