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이후
신라젠 기업 심사 위원회 결과
신라젠 상장폐지로 심의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닥 심의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월요일까지
상장폐지여부와 개선기간 부여를 할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심의 한다고 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차 확정이 되고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2차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는
개선기간 부여 그리고
상장 폐지와 거래재게까지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 심사 위원회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났으면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안 뒤집힌다고도 하고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도 하는데요.
추가적인 기업개선 계획을 제출하느냐 여부에 따라
최종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신라젠 상장폐지는 재판으로 치면
2심판 결과와 같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
신라젠 상장폐지는 경영하는데 드는 돈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품군이 줄어드는 점
그리고 영업의 연속성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상폐란 말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에서
거래를 못하는 것 뿐이죠
회사 주권은 그대로 가지는거니
장외거래는 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이후 종목은 장외거래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들 보호 차원에서 이후에
정리 매매 기간을 주는데요.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주식을 매도하시고요.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을거라고도 합니다.
신라젠 재상장 될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고요.
개인주주가 10만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8천억 이상 보유중이라고 하네요.
작년 봄에 전직 회사 경영진의
불법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 등으로 인해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지 19개월만에
신라젠 상장폐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 배임 횡령의 문제는
상장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신라젠의 내부진의 경영진의 문제와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젠에게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년의 기간을 줄테니
그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렇게 1년의 기간은 지난 11월 30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평가한 결과가 1월 18일에
기심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회사측에서 대응 한다고 하고요.
신라젠 상장폐지는
3심 중 2심격인 기심위에서 결정이 났고
20일 영업일 기준일 이내에
상폐할지 개선기간 부여할지 결정이 되는데요.
사유가 있으면 3심에서 뒤집히는데
2심까지 갔어도 상폐가 결정이 난거보면
어느정도 결정이 났다고 본다고 합니다.
10여년전에 상폐 결정났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도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 후
3심에서 개선기간 부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라젠 상장폐지 이후는
비상장으로 남아 있지만
다시 상장될 확률은 1%미만이라고 하고요.
상장폐지 이후는
회사의 땅이나 자본 등을 팔아서
현금화 한 뒤 주주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폐되는 주식들은 대부분 적자여서
자본이 거의 없어 청산하고 나면 남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주들에게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4순위로 배분해 준다고 합니다,
한때 시총 1위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라젠 상장폐지가 된다니 놀랍네요.
신라젠 소액주주분들 힘내세요.
소액주주 모임 대표분의 인터뷰를 보면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신라젠 상장폐지 이후 절차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이오 열풍을 물고온 신라젠의 추락은 충격적이네요.
신라젠 상장폐지 이후에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거나
거래정지가 되는 종목들이 많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