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철거
개인사업을 할때는 영끌과 재고두는 사업금지
그리고 휴일이 없는 업종 금지 등의 기피해야할 항목이 몇가지 있던데요.
코로나 이후에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한식 전문점 등은 1년전보다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20개에 불과하고 80개의 업종은 그 수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영업을 그만둘시에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계약시 특약사항 적은대로 이행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건물주가 괜찮다고 하면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투잡을 하시면서 월세를 내시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돈 되는거 하나씩 팔고 있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영업을 그만두시는 사장님들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직접 세무소 가셔서 하셔도 되고
시나 군 또는 구청에서 영업신고 말소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을 그만두신 후에 실업급여는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상공인이 영업을 그만둔 사유가 몇달간 연속 손실이 나서 영업을 그만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재취업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부과세 20만원은 따로 내야해서 총 180만원이 지급이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200만원 이상 나오는건 본인 부담이고 평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철거 끝나면 서류넣고 한달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 넣고 정산까지 1한달반정도 걸리셨다고들 하네요.
심사해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양도 양수는 안되고요. 폐업 철거 전후 사진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요.
사업장 이전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 97% 소진상태라고 하고요.
요즘 소상공인 지급건이 많아 2개월 이상 지연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7일 이전에 폐업하면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폐업은 희망회복자금을 받고 영업을 그만하려고 기다리고 있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폐업했어도 서류상 폐업을 안하고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상 처리가 안되었다면 신청 가능할거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는 폐업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피에서 신청하면 공단에서 사전 진단을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매장 실사는 영상통화로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후에 철거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영업을 그만둘시에는
정수기나 인터넷 해지 등을 할때는 위약금도 꼭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마당에 희망패키지 카테고리에 들어가셔 하시면 됩니다.
제외 업종
그리고 소상공인 철거비 지급 제외되는 업종도 있고요.
소상공인 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업지원금은 총 3종입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 외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마감 직전이고요.
재도전 장려금 kr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희망리턴패키지는
1차와 2차로 나눠받는 방법이 있고
백만원 한번에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4대보엄 가입된 직장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취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후 2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신청 후 며칠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취업할 분들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분할 지급 조건은 1차는 폐업 증명서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자
국민취업제도 연계자 노사발전재단 연계자 또는 특화교육 수료자는 40만원
그리고 2차로 10개월 이내 취업해서 고보료 가입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원금 60만원 이렇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점포철거비 200만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신고 대행 등의 정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