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 되는데요.
마트에 가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고
공연장에도 9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고요.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는 1월 16일까지 기한을 늘렸다고 합니다.
시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제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두려워하는건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조치라고 하는데요.
다시 조이는 방역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마어마 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55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이번에 100만원을 받은 자영업자 75만 사업자 중
지난달에 영업시간 제한(운영시간 일부를 제한)한 사업자가 조치 대상입니다.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손실보상금 정산해서
그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갚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500만원 홈페이지에서 받고 450만원 갚아야 하는 곳도 많이 나올거 같다고 하던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액은 1년간 1프로라고 하고요.
바로 갚으면 무이자고요.
1%대 초저금리로 5년 동안에 갚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한 1프로의 이자가 있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 저금리로 땡겨쓰란 이야기인듯 한데요.
계산은 2월 이후고요.
12월에 집합해제 된 손실보상 받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구정 전에 받을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보상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한달 앞당겨 주는것 인데요.
대상자가 되면 500만원을 지원받는게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2월 1일에 나머지 돈을 도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 돌려줄때
한달 썼으면 이자가 4천원 꼴이겠네요.
10만원 손실보상금 받았으면 49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기존 기준대로 한다면 절반이 넘는 사업장들이 빚일 거라고 하고요.
다들 500만원이란 말만 듣고 이자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반분들은 그냥 500만원 다 지원해주는줄 아시더라고요.
4%대 빛 있는 분들은 갚고 1프로로 갈아 탄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500만원 준다고 해도 다주는거 아닐테고
1프로 이율보고 갈아탈 생각하니까 기분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받고
일단 급한불부터 끄신다고도 하시던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업인데
정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
여행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500만원 선지급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개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10만원 받으신 분들도 많던데요.
하한 지원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평균액은 34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어차피 부가세랑 종소세
유예된거 같으면 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일부는 월세내면 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해 폐업위기 소상공인 5.7만명에게
1195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문자 꼭 조심하시고요.
사기문자 정교하게 오더라고요.
웹 발신은 다 스팸이라고 하네요.
승인대상 단어 들어가는 것도 사기라고 하고요.
규정 어기면 벌금
소상공인의 외침은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로 구조요청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320만곳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도 겨울안에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목도 날렸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으로는 연말에 지출한거 해결도 못한다고 하네요.
여론 조사에 의하면 손실보상 찬성은 68.8%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24시간 영업한다고 했다가
벌금 맞고 다시 9시로 돌아갔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누적적자로 10억적자가 났는데
그 어떤 손실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영업한다고 할때
전국적으로 퍼지면 동참하고 싶다는 소상공인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문을 열 경우 담당 구청에 고발당해서
cctv랑 압수수색해서 손님 인적 사항도 확인하고
손님이랑 업주 모두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24시간 영업했겠냐 다들 이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위반하면 안되죠.
다른 소상공인도 여유가 있어서 지키는거 아니니까요
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퇴치 복권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자는
의견도 기사에 났더라고요.
손실보상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부가세 납부액 차이로 손실액을 계산한 다음에
영업손실 보상가능 등의 의견을 같이 냈다고 하는데요.
손실근거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더라고요.
부가세 신고기간 마감일은 1월 25인데요.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이 올해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