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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입금 지연 지급대기

 

오늘 기사를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주점과 노래방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인데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에 나중에 보상금이 확정되었을때

다시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줬다가 뺐는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은 추심으로만 법원 판결 받아서

통장 조회도 하고 주소 조회도 하지만

나라는 원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500만원 준 후에 분위기 봐서 다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나중에 뺏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분들은 방역패스 때문에

정신병 걸릴거 같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고 하고요.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패스는 3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설날 특별방역정책이 2~3주후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받은 금액 100만원은 방역지원금이고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금은 2월에 지급됩니다.

원래는 7월과 8월 그리고 9월 3분기 10월 지급

10월과11월12월 4분기 다음해 1월 지급이었는데

많이 미뤄졌네요.

19년도 비교대상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면

동종업계평균치로 계산을 합니다.

 

22년도 1월에 영업제한이 계속되면

1월에서 3월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또 진행되고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금은 2019년 10월~12월과

2021년 10월~12월과 비교해서 받는것이고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방역지원금 지급이 1월에 끝나고 

또 아직 못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기자 기간이라

2월에 진행이 될거라고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1월 중 완료하고

10월부터 12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받는다고 무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받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기 조회해 보면

지금 이런 상태인 분들도 있는데요.

경기청에 전화해보면 심의의결이 1월 중순에

열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기 입금지연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한지 3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답변조차 없다고도 하네요.

관할지방청 확인중이라고 나오는 경우 받기까지 입금 지연되어 한달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계사무실로 넘어간 경우 입금 지연이 90일 걸린다고도 합니다.

중기청이랑 전화해보면 회계 외주 준거라고 계산중이라고 하고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계산이 완료되면 바로 문자준다고 합니다.

회계로 넘어간 경우 1월 25일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으신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수십번 통화해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가만있으면 언제 받을지 모르니 계속 독촉한다고도 하네요.

중기부 심사 중 다음에 국세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심의의결 대상 상태로 확인중에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마지막 단계라는데 2주째~4주째 대기 상태로 아직 못받고 있으시다고도 하네요.

심의의결은 1월 25일 심의위원회하고 결과 나올거라고도 하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을 해도 폐업일 전까지 

영업제한 걸린 해당일만큼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9년도 2월에 오픈한 경우 

손실보상을 기본금액 정도 보상 받으셨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은 작년 8월에 영업허가증 9월에 사업자 냈고 

65% 마이너스인데 10만원 나와서 이의신청했다고도 하고요.

매출 하락 금액은 1700만원인데 보상금은 500여만원 나왔다고도하네요.

 

 

손실보상 매출 기준은

현금이랑 카드 그리고 배달앱 매출외에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금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 모두 포함됩니다.

 

매출

21년 매출 뻥튀기해서 손실보상금 받을경우

방역지원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받은 기준으로 해서 매출감소 업장을 가려낸다고 합니다.

 

배달업의 경우 배달팁까지 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인원수 제한도 매출에 타격을 주는데

인원제한은 손실보상 안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으라면 매출이 안나와야 되니 

누가 힘들여 일을 할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7월에 25만원 미만으로 번 경우

매출 0원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서 

동일업종 평균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1000원이하로 버는건 휴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휴업의 경우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하고요.

기준점 이하의 매출은 휴업으로 간주한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재산정

4월 오픈한 카페의 경우 50만원대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고요.

 

 

이의신청해도 두달째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는데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바뀔 수 있는건 없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불합리한걸 알면서도 제도화되어서 어쩔 수 없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이런 대답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억울하게 금액이 산정된 분들이 많으신데

입금액 이의신청 하려면

중기청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받아와라

손실보상은 중기청에서 하는거라 자기네는 모른다 등의 답변이 돌아온다고도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90일이라고 하고요.

이의신청 결과는 내년 2월~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국세청 자료 제대로 들어간거면 

이의신청해도 달라질건 없다고 하고요.

금액 산정을 잘못해서 확 금액이 깍긴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2022년도 손실보상 매출 비교는 

19년도랑 비교할거 같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말이 많아서 18년도 최고 매출이랑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요.

11월은 인원제한을 포함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생각보다 희망회복이랑 버팀목 그리고 새희망과 손실보상 모두 못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9년도에 오픈하신분들 오픈하자마자 코로나라서 최대 피해자라고 하네요.

2019년 11월 오픈한 음식점의 경우 어떤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금 지연 지급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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