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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일반업종은 대상이 아니고요. 영업제한 업소만 자격이 되는데요.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서 확인 심사를 하는 경우 2주 정도가 시일이 걸린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가진단하면 1~2주 정도 후에 문자 수신되고

대상자로 문자수신되면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면 문자가 오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 인증하고 제출해서 신청완료라고 나오면 된건데요.

 

올해 오픈하신분들은 19년도 매출이 없어서 19년도 동종업계 7~9 평균 매출과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19년도 매출이 없을 경우 20년도와 21년도 매출로 19년도 매출을 추정한다고도 하고요.

소기업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 그리고 국세청 구청에 다 전화를 해봐도 해결방법은 못찾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하라는 대답만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시 임차료 등의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 환급신청 때 0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가족구성원이 함께 일한 경우에도 인건비가 0원으로 된다고 해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인건비 누락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평균 355만원을 손실보상한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보상을 한다고 해요.

50% 정도가 100만원 이하를 받고 15프로가 10만원 정도만 받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0만원이 손실보상 금액이라니 누굴 놀리는거 아니냐고도 하시던데요.

3개월만 매출이 1700만원 줄었는데 손실보상이 0원이 나왔다는 글도 기사화 되었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신분들은 오후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입금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안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어나 크롬보다는 웨일이 잘된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분은 사람이 많이 안 몰리는 00시에 잘 접수가 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영업제한 일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기간에 영업을 했다면 

지금 현재 폐업을 했다고 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중순에 폐업 하신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9월 1일 업종 변경하신분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6월 30일 폐업한 경우에는 못 받으셨다고 하고요.

7월 이전 폐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3월 개업한 식당도 대상자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면 국세청 자료랑 다르다고 현장 접수하라고 계속 오류가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입금이 안되서 전화문의를 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을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5부제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오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신청받는건 신속보상 대상자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일부터 지금되는 현장접수는

대상 유형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첫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나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접수 할 수 있고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기업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는 상관이 없고.

업종에 따라서 연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3개월간 400만원 손실된 경우에 90몇만원 입금 받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금액을 확인했는데 예상한거와 다르게 금액이 적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확인보상의 절차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금액을 재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이 진행되면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어서 

더 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원82닷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기를 다운받을수도 있던데요.

 

 

 

그리고 임차료가 0으로 나와서 반영이 안된 경우는

홈택스 들어가서 재무재표 확인해 보세요.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국세청에 신고 안한걸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임대료 경비처리 했어야 하고요.

기장 맡기는 세무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매출 감소액보다는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그리고 임차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가 많아도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면 보상액이 0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매출 감소에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영업 이익률에서 거의 차이가 났다고 해요.

 

 

 

 

건물대장은 주민센터나 구청 그리고 시청에서 다 발급 가능하고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인허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제외업종 철회 국민청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지자체에서 영업장의 문을 완전히 닫도록 한 곳이 전혀없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때

결과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억욱함을 호소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경제과 지역 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금명은 소상공인시장진흥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증빙자류 첨부없이 승인나셨다고도 하네요.

19년도 대비 3개월 5천만원 떨어졌는데

517만원 나왔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입금은 새벽에도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지원대상에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대기로 바뀐 다음에 입금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락된 경우

서류 떼서 다시 접수하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의신청하기

 

가게를 팔고 새로운 가게를 얻은 경우 전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의해보면

세무소에 문의해보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거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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