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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지난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와 같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0 받은 사람은 300만원을 또 준다고 하는데요.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2월 중순 즈음에 지급이  될것 같다고 예상 하시더라고요.

빨라야 2월 10일 안에 지급 될거라고 하고요.

 

기존 100만원을 지금 지급 중에 있는데

세수가 걷혀져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300씩 더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이 지나서 초과세수를 확인했고 

영업 제한이 길어지자 

초과세수 전부를 소상 공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500만원 선지급 지급하는 지원금이랑은

별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뿐만 아니라

100만원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세수초과분 부분이 14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2조는 손실보상 추가하고

남은 10억 정도는 320만 소상공인 업체 100만

그리고 320만 소상공인 업체 9조 6000억 정도가 되어서

3조 2000억 이번에 300만원 주고해도 

예산이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을

주고도 남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은 분들과

그 외 지원금은 못받았지만

지정 구간별 매출 하락 업체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될거라고 

예측하던데요.

 

비교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달 말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한다고 하니

설전에 지급은 안될듯 합니다.

 

 

 

 

매출 하락 부분에 있어

이번 부가세 신고한거 참고하게 되면

db도 그렇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하고요.

 

 

 

 

그래서 방역지원금 받은 사람 다 줄거 같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받는거 공동대표의 경우

지급이 2월로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도 

공동대표의 경우 미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금액만 바뀌었을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수가

방역지원금 100만원규모와 동일해서 1인 4개 사업자 등록까지

전부 지급해줄듯 하고요.

 

지원금 소식 모르고 폐업 신청하신 분들은

폐업 예전신고를 취소한다고도 합니다.

폐업 예정 신고하셨어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세무소 가셔서 이유 등을 말씀하시고 한 달 미뤄달라고 하면

정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4분기 매출은 2월달에 주는데요.

선지급 500 받고 싶은 사람은

4분기 250만원하고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에게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은

보상금의 차액을 바로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신청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보상금 확정나면 나머지 돈은 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번에 최하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금난이 있으신 분들은 500 금액을 우선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은

19일에 정확한 공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금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5차에 나눠서 지급중입니다.

 

신규사업자이고 일반 업종인 경우 못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7일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일입니다.

 

물품 품목

소상공인 방역용품 지원금은 핸드폰도 용도가

큐알체크인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물티슈의 경우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요.

품목 기재되고 방역에 사용한다면

물티슈나 락스 그리고 고무장갑이랑 비누 등도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약국 바코드 안찍는 영수증은 구매품목이 안나와서 

카드 영수증이랑 간이 영수증 같이 첨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구매품목이 나와야 한다고 해요.

 

물티슈 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에는 고무장갑이나 물티슈 등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재차 문의하니 된다고 결론 났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물품에 손소독제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의 경우 

신청하면 무조건 10만원 주는게 아니라

지불한 영수증 금액 만큼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한 물품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만 지급이 되고

그 미만인 경우 신청 가격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실비 지원이라서 5만원 어치사면

오만원 어치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의무 업종만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다 해당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신청은 사업자 뒷번호 순대로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물품이어야 하고

지급 신청전 16일까지 사면 될듯 합니다.

 

 

방역패스 마트는 면제가 되는데 

식당은 면제가 안되는데요.

방역패스로 인해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피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명 손님 잘못 받았다가 신고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사에 보니 모임 6인 그리고 영업 9시 

3주간 적용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무기력한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밥 장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하시고요.

소상공인 아닌분들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아니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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