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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알기.


물품을 받고 일주일 안에 환불 받는건 소비자의 권리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불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일주일 안에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환불 불가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소보원은 중재하는 역할인데요.

환불에 따른 문제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해당 업체로 통화하고 통화한 사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로 통화해도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계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곳으로 문의를 하면 사업자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72로 문의도 되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한데요.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72번이고요.

상담글을 올릴 경우

연락 안되던 판매하던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상품에 대해 부풀려서 이야기 했다든지 유해물질 그리고 리콜 등등

물품에 대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수를 한 후에 거의 한달만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372피해자 상담센터에 피해규제를 상담해 보고 

소보원에 피해규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환불도 안해주고 합의를 안해준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만 떼면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를 제품을 사면 볼 수 있기도 한대요.

오고간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을 싸거나 꾸린 스티커를 뜯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량식품 신고번호은 1399번인데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는 1399번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증거사진을 버리지 말고 꼭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구제관견 상담을 원할경우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견일시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장지랑 영수증도 버리면 안되고요.






소비자에게 보상 등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업체에 대한 행정적 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해보신 분의 말씀해 의하면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상은 못받는 경우이긴 하지만요.

오프라인 마트에서 사는 경우 영수증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돌잔치나 예식장 계약의 경우도 분쟁해결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형편이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 총액의 10프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서식도 있다고 합니다.



소보원에 정식으로 피해규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정관 배정이 되고

환불일 경우 금액 조정이나 환불 권고 등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관님이 거의 한달간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등을 한다고 하고요.

진행상황 확인은 요청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소보원에서 진행을 해도 미해결시에는 소송으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원 환불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로 연락을 안받거나 하면

 연락을 늦게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문이나 방판 등 제품을 계약한 내용을 취소할 경우 2주일 일정안에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품에 대해 소개한 내용과 다를 경우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나 그런 사실을 인지한지 30일이내에 교환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이전에 철회 가능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낼수도 있고요.

내용증명을 안받는 경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의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작성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메일 오는건 확인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건 메일로 오는 경우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따르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저가라든지 소액결제 사기 등의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센터도 있는데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 시청 지역 경제과에 민원을 넣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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