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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알기.


생계급여는 6개월 단위로 재산이나 소득이 자동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 내에 우편물이 오는데 그 우편물은 소명하라는 우편물이라고 해요.





주거급여랑은 중복은 안되고요

신청시 자활을 한다는 조건하에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마지막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경우 긴급주거지원이란 제도도 있다고 하고요.



구청에서 심사하는데는 두어달 걸린다고 하고요.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서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가 있는건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생계급여 자격은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부양의무자를 보고 주거부터 안본다고 해요.

부양의무자 부모님 재산도 본다고 하고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별도가구특례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을 안본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어서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걸로 부족하다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근로를 해서 소득인정이 되면 그 인정된 금액을 제하고 돈을 받게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잘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근로 능력이 되는 경우 자활쪽으로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는 공긍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자활근로를 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요.

알바를 할 경우 수급자 탈락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달에 8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하고 

56만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수급을 받는날에는 신청 날짜부터 확정까지 소급되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탈수급이 목표인 경우 따져보고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한부모 수당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한부모 수당은 심사하는데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부모님이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의무 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심사한다고 하고요.

연을 끊은 이유라든지 사유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혼한 경우도 아빠금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재혼한 경우는 동의서 안본다고 하고요.


가족관계단절 및 미부양사유서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안받은 달에는 신고해서 안받은걸 입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조사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화하고 오신다고 하고 오래 안머문다고 하고요.

담당자가 변경될때도 나온다고 해요.

근무무능력일 경우 안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방문하신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조사를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지역마다 이런부분은 다 다르다고도 하고요.



아동수당은 소득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고요.

생계 다음에 의료 그리고 그 다음이 주거 그다음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라고 해요.

생계랑 의료가 최종단계라고 합니다.



입금은 6시전에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근로소득이 30%가 공제가 되어서 

작년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월달에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구청에 전화해 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올해 부양자의무 또한 완화되었다고 하고요.

부양의무자 소견서라는 것도 있고요.



중복지원 안되는 부분도 많고요.

자세한건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시네요.



그리고 증명서의 겨우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 그리고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증명서를 떼서 자격을 알아보면 자격을 확인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뗄떼도 수급자는 무료라고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검토하고 결정하는건 공단 의사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자활통지서가 오는 경우 근평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근로능력평가 양식이 있어요.

일할 수 없다는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근평서 양식 서류 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진료받는 원장님께 작성을 부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2개월에서 3개월간의 진료내역 또한 함께 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 재평가할때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별도의 가구가 되어 다른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 

수급 혜택이 가능할 수 있고 아픈 아들을 이사시키거나 하지 않고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등 다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통서식이라고 하는데요.

내이름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돈받을 곳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가구원 성명을 인원수 대로 적는데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 하고요.

적을때 모르는거 있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적고 소득없으면 안적는거고요.

다 재산조회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고 조사나오고 내부에서 심사해서 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라는 후원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집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선정이 안되도 다른 기관 연결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한번 상담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지역마다 후원이나 지원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수영강습을 배울수도 있고 또 놀이공원 이용권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감을 통해서도 기저귀나 생리대 그리고 옷 물티슈 등의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마스크를 보내준다고도 하고요.



초록우산은 꼭 아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굿네이버스는 꼭 아동이 있어야 후원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굿네이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많아서 조금 까다로워 졌다고도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초록운산의 경우 집에 방문한다고 하시면 거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신청기간이 있고 발표까지는 한달 안걸린다고 합니다.



자활근로는 사업단에 따라 월급이 14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활 시작하면 생계는 못받고 주거는 소득인정액 범위안에 들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시간제로도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하는 곳은 편의점이나 카페나 청소일도 있다고 하고요.

일은 좀 쉬운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고요.



공공근로가 일시적이라면 자활근로의 경우 좀 더 길게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자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활하시는 분은 내일키움 가입이 가능하고

희망키움1이랑 청년은 일하는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복지로 홈피에서 해볼 수 있는데요.



30%공제되어서 자동계산 되는 거라고 합니다.

금액 들어온거 제대로 입금된건가 확인해 볼때도 모의계산 해보고 알 수 있어요.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하고요.



차량가액은 차량기준가액을 찾아서 조회해보면 되고요.

차량도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부정수급 포상신고 제도도 있더라고요.



부정수급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금융거래내역 조회하고

연말정산 할때도 카드 쓰면 내역이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전담을 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29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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