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선정이 되면 구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할수도 있고요.
공문이 집으로 온다고도 합니다.
15일에 신청했으면 월말에 지급이 되고 15일 이후면 매달 20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 날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리신분들도 있고 3달까지 걸린분도 있다고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은 1년치를 본다고 하고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생계급여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오르거나 생기거나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근로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일반인지 조건부인지 결정되서 내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도저히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이나 국민취업제도 참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활 참여를 하면
자활소득에서 30%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생겨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는 상실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5만원에서 10만원 넣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수당이랑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부터 중복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1인 생계급여는 54만 8천원으로 소득만큼 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신청방법 말고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긴급 생계를 3개월 받았다면
3개월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금융조회상 재산이 없으면
기초수급도 가능하고요.
긴급생계비 사유에 이혼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신청할수도 있는데요.
복기로에서 신청을 해도
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직접 적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대원 한명의 소득이 증가해도 세대수급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세대분리를 고려해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양의무자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가 된것인데요.
연소득 1억이랑 재산 9억원 이상은 본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치과 치료를 비롯해서
핸드폰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랑 수도요금이랑
스포츠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신청해도 안될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고 안했다가
안될때 안되더라도 접수라도 해보자고 해서 승인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중복 불가능 서비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게되면 탈수급이 될 수 있고
수급자 신청까지 다시 몇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다니거나
해당 병원에서 근로능력진단평가서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그곳에서 대면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시청이나 군청 등에 제출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으로 인해 받을수 없게 된다거나 하면
복지과에 강하게 이야기해서 관계단절로 다시 수급 받으시고요.
그럴 경우 연락없는거 확인하고 해준다고도 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자활을 하든지 근로능력평가를 받던지
아니면 소득인정액을 빼고 받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가능할 수 있고요.
소득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자활이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증명은 정부24 조회하기에서 수급자증명서 검색하면
신청창이 나옵니다.
교육급여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공인인증서 부모님것으로 로그인해서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생계급여는 7월에 신청해서 11월에 나오면 11월에 7월부터 5개월치가 나온다고 하고요.
생계급여 1인가구는 54만원 정도 되는데
조건부는 조건이행을 해야지 받을 수 있고
수급유지를 하려면 61만원 이상 90만원 이하를 받아야 유지이고
50만원 받는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61만원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에서 30프로 공제 후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에 100을 번다고 한다면 30만원을 공제해줘서
70만원 번걸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이 금액이 수급비 이상이 안되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이 또는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고도 하고요.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평생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1종이고
근로능력평가를 1년 또는 2년을 받고
기한이 지나서 재평가를 받게되면
조건부수급자로 2종이라고 합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월급 받는 금액 대비 수급비가 일부 차감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수급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드림스타트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수급자가 많아져서 오
래 다닌 아이들 관리 제외된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2틀만에 지원 받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던데 한달 걸려 지원받은 지역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