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아버지랑 단절된걸 증명하기 위해서 1년치 통화내역이나 통장 내역 등을 살핀다고도 했었는데요.
소명서도 써야 했고요.
자녀가 240이상 벌고 집이라도 사게 되면 부모님 수급자 탈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탈락하는 대신 투잡으로 해서 240이상 벌어서 부모님 의료비며 생활비를 낼지
아니면 조금벌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지 등을 고민하기도 하시던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안되고 후년부터 폐지 될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폐지는 부모가 수급자 자격이 될때 자식들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자녀들의 벌이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노인이나 한부모부터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1월에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보면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촌의 경우 따로 살아도 부양자가 되었는데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세대랑 통합이 되고요.
부양자는 주거와 교육은 안보지만 생계와 의료는 상관이 있는데요.
내년에 완화되는 부분은 생계급여 만75세 노인과 한부모만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가족중에 한부모와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자의 재산 소득은 안보고요.
의료는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만 봐서 아들딸 관계없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어서 안되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수백만원의 돈이 매달 들어오는데 모두 자녀들 명의로 돌려놓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더라고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자격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소득 재산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에 맞으면 된다고 해요.
심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완화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안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랑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생계급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된다고 하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따로 있어서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기준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벌써 8월에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랑 살아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해서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조건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어도 이러한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폐지가 아니라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계수급자 자녀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로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에 기초수급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하면
자립특례가구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올라서 295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의 10%가 부양비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단절된 가족한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위장 수급자들을 거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단절 사유서 써서 주민센터에 제출한다고 해요.
기피사유서라고도 하고요.
이런 사유서는 오히려 가족간의 단절을 불러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진료비 수급이 절실한데 돌보는 사람 의무자로 인해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장기입원한 경우에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신청시 근무능력 평가서를 제출한다고도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능력있음으로도 차감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노령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깍인다고도 합니다.
이혼한 경우 한부모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요.
이혼이나 사별후에 친정집에 살 경우에는 등본에 같이 있어도 별도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자식은 돌볼 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을 보고요.
이혼한 경우 전처의 금융재산동의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 등의 형제와 자매 즉 삼촌이나 고모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아들 손주는 직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사위 또한 나의 직계 혈족이 아니고요.
원래 부양의무자에 형제 자매의 재산은 안본다고 합니다.
오빠가 건보료를 최고액 내어도 언니는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있고요.
출가한 딸은 집이랑 차 재산 안보고 금융 재산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안해서 살아계시는 지도 모르는 경우
행방불명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랜기간 교류가 없었다면
진술서로 소명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조사표가 등기로 온다고도 하는데요.
이럴때는 단절된 이유를 설명하고
의무를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의무자의 금융조회는 거래내역까지 세세히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간 경우에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