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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가족이나 친척이 없이 홀로 사망한 분의 재산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망자 재산 확인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와 상속재산 신고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망자 통합처리의 항목은 

상조 회사 가입여부와 세금 체납 그리고 연금 등등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기한이 있고요.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한달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안할 경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기준으로 상속세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순위 1순위자가 존재하면 2순위 3순위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순위가 존재하지 않을때는 2순위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신청해서 하는거 누가 확인을 해봤는지 모든 상속인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유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몇백만원을 찾으려고 해도 

형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부모와 형제 자매 모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계좌는 사망계좌로 통보가 되면서 인출이 안되게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에 인출하시기도 하시지요.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요.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면 미리 떼어 놓는게 좋다고도 하고요.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정지 걸리고 상속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전에 인출시에 가족끼리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유류분 청구소송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고 전에 등본 몇 장 뽑아두는 것도 좋겠고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화장하려고 접수하는 순간 모든 전산이 막힌다고도 하는데요.

자동이체 걸려있는건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5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되어서 

예전에는 7곳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곳만 방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텐데요.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안된다면 방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속인 받는 분들의 서류가 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다 확인 하는데에는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법적 상속인과 그 대리인만 가능하고요.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은행 통장부터 땅까지 모두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알 수 있고요.

가족 관계부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 가도 되고요.

거래내역은 각은행마다 서류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며느리가 방문한다 하면 본인신분증이랑 시아버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봐도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부인만 한정승인하고 

자식들은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해요.

수급자분들은 상속포기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친척까지 모두해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형제나 친척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받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법부사에 의뢰해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신청한 다음에는 문자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은행 등에 접수하면 해당 기관 것은 바로 알려주고 

타기관것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타기관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 20일 전후로 해서 문자서비스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달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고요.

자녀 중 한사람 명의로 하려면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요.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되는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고인명의로 유지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가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의 상속순위자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외국에 있을 경우 납부기간은 9개월이내이고요.



돌아가신지 3개월 안에서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각각 다녀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다며녀 유족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체납이 받으면 유족연금 받을것도 못받는다고 하고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국민연금은 한달만 가입되어있다고 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유족이 없거나 체납기간이 길거나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일시불로 받게 된다고 하고요.

사별한 경우 재혼할거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지 일주일 정도는 정보가 다 파악이 안되기도 하고

15일에서 20일정도 되면 웬만큼 다 파악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일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돌아가신지 일주일 이후의 지원금은

모두 다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안하고 계속 받으면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는 함께 산 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비율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유족이 해야할 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한 결과는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기관별로 순차적으로 통합처리 결과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는 각기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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