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막연하게 어느정도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채무가 많은 경우 빚 상속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빚이 없다고 해도
상속 재산이 얼마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 할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 하시면서
조회 신청서 작성해서 내시면 일괄 확인됩니다.
3~4주 소요되고 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셔도 되고요.
종류별로 차례차례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자와 서면 파일이 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만에 처리해야 하는것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이고요.
빚을 다 청산하셨다면 상속 절차를 6개월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중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기에
사망자에게 자녀,손자,증손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인 상속인이 있으면
손자는 상속권자가 아니기에 청구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1순위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2순위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사용 가능한 용도와 금액은
고인과 관련된 세금 장례비 그리고 병원비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시에는 영수증 모아두어야 한다고 하고요.
정부 24
사망 신고시 사망인 재산조회 신청하면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제한된 개월수안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상속을 해야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몰래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원스톱 상속 재산 검색 서비스가 도입 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요.
사망후 6개월안에 해야하는데
그 안에 못했다면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데요.
국민 연금은 연금 공단, 토지는 구청 지적과에 가셔서
조상땅찾기 해보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동사무소 가셔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전국으로 해서 떼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사망 신고 후 주민센터에 증권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상속자분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옮겨줍니다.
자동차는 차량관리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가지고 가셔서 명의 이전하면 됩니다.
차를 팔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받으신 후 매매 가능합니다.
이전비 내셔야 하고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동사무소 가서 하게 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연락처를 적어서
누가 조회를 했는지 기록도 남게 된다고 합니다.
관공서를 통해서 신청하는건 모든 상속인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정부24에서 신청하면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금융재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금융따로 부동산따로 보험따로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명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서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일 경우 공동상속을 하지 않을시에는
미성년자 아이들 특별지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요.
집 명의 변경시 미성년 2명 있어서
시댁쪽에서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했다고 하고요.
법정비율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분할협의 하고
법무통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수급자이신데 돌아가셨다면
어머님 혼자 1인 수급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던게 유지 된다고도 합니다.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하면 남은 분들께만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상속포기는 법원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판사가 상속포기 판결을 해주고
그걸 발송해주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로 넘어가고
손자가 포기하면
사망자 형제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는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차용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경우
신문사 3곳정도 낸다고도 하는데요.
크게 사업하거나 정치나 감투가 많지 않았다면
한곳에 내도 된다고 합니다.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법원에서 본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대비해서
한정 승인 밟은 절차며 판결문과 신문공고
잘 보관해야 한다고 하고요.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1순위인데
비율은 자식이 2명인 경우 1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였던 부모는 0.5를 가산받아서 1.5의 비율로 받는다고 합니다.
고인의 자녀가 5명인데 한명이 돌아가신 경우는
4명이서 나누는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몫은 그분의 자녀분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대습 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의 자녀등이 대리해서 상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자녀4: 대습상속인1
1.5:1:1:1:1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
아이가 있는 남편과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재적등본 상
본인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으면
남편 자식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
하나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나중에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안좋아 연락을 끊은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에서도 안나온 금액을 세무서에서
나중에 알려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 돈을 찾기위해
다른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