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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어플도 있어요.


차 다니는 길의 가장자리에 하얀색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지나가는 차량의 운행에

 힘든 부분 없게끔 주정차 가능한 구역이고요.

황색 점선은 차를 세우기(운전자 있음 정차)만 가능하고 황색 실선은 차를 대면 안되는데요.

이 곳에 차를 정차해두었는데 다른차가 박았다고 해도 차를 댄 차주에게 1~20프로 정도 

과실비율이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세대주택 앞이라면 단속하는게 쉽지 않아서 

당사자간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도 하는데요.

불법주차 신고의 경우 어플이 있는데요.

여러대일 경우 일일이 하기 힘드니 120번으로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고를 당한경우 억울하다면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시고요.



불법주차 신고하는 어플도 따로 있고 홈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생활불편신고여서 불법 쓰레기 같은것도 할 수 있는데요.

시청에 민원 넣어서 신속하지 못하다 하면 어플도 한번 알아보세요.



불법주차 신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과속 카메라 없어도 민원 넣으시더라고요.



불법주차 신고는 어플로도 되는데 사진 두장 찍어서 5분 시간텀을 두고 올리면 되는데요.

시간텀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듯 하고요.

사진 찍기전에 차가 가버리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했다고도 연락오고요.

소화전근처 횡단보두는 1분이라고 하고요.

사진 찍어 올리면 초단위까지 다나와요. 횡단보도 걸친건 바로 되고요.



갤러리에서 사진첨부 하면 어플로 꼭 사진 안찍어서 올려도 된다고도 합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2개의 차선을 물고해서 두자리를 걸쳤을때는 50만원이고 

밤일 경우 두배라고 합니다.


장애인 자리에 차를 댈시 10만원 장애인 표시 위조할 경우는 200이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싱고는 하루에 한번만 되고 24시간 지나면 별건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표식이 없어서 신고할 경우 번호판 전산조회하면 다 나오고요.

번호판으로 전산조회하면 발급표지 종류 날짜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때 장애인구역이 증명되게 정면,측면,번호판 등 기준에 부합되게 찍어야 한다고도 하는데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 앞유리와 장애인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 한거 마냥 조회하면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12 문자로도 되는데 문자로 보내도 바로 처리된다고 해요.

한번정도는 경고장만 받는다고도 하네요.

예전에 차량 관련 말고 112 문자도 되는줄 모르고 문자보냈다가 출동할거라는 문자와서 깜짝 놀랜적도 있어요.



장애인 비동승시 차를 대는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이제 색깔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간혹 번호있는 곳을 가리는 분들 있는데 그럴 경우 조회해보면 비장애인 자량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 차량이 맞는데 스티커 미부착인 경우 스티커 붙이고 다니라고 경고장 보낸다고 하고요.

비장애인 스티커 차량은 동영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네요.

벌금 나온거 안되면 가산금 붙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구형도 안된다고 하고요.







근데 상품권 보내고 싶어도 블랙박스 때문에 겁나서 못한다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 그냥 시청에 하셔도 되고요.

아님 블랙박스 때문에 멀리가서 확대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블랙박스로 확인해서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과태료 고지서 바로 안날라 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달 후에나 가게 한다고 구청 담당자가 그랬다고도 하네요.

어떤분들은 사진찍고 1주일 후에 보내는 식으로 해서 불랙박스에서 찾기 힘들게 한다고도 하네요.

6일정도 지나면 불박에서도 못본다고도 하네요.

그러니 걱정덜고 얌체족분들에게 당당히 상품권을 보내봐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계도문 이라는 걸 보내기도 하는데요.잠깐 시동끄지 않고 멈춰서 있는 차량 같은 경우를 위해서 

5분이상 댄건지 알 수 있게 두번찍어 보내는거고요.

근데 장애인 구역의 경우는 시간제한이 없다고 하니 

모르셨던 분들은 더 조심하시고요.

장애인 차구역에 차댈때 방해되는 차량도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자 충전 자리도 이렇게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경고 정도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달라서 상품권 나갔다는 곳도 있으니 이런 정보도 알고 있어야 겠더라고요.

충전구역의 경우 충전하는 동안의 충전구역이라 전기차 역시 충전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내주서야 하고요.



점선의 경우 차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차를 대는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 찍어 보내고 위반자가 과태료까지 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위반시 과태료만 있고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이파인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1분이든 10분이든 원래 금지구역인거 다들 아시죠?

인도에 조금 걸쳐도 안되고요.

2주정도 후에 과태료 날라온다고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두배라고 하네요.



소화전 앞 등에 차를 댈 경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중복 민원일 경우 처리 완료되면 이후에 오는 민원은 그냥 종결된다고 하고요.



주거지의 경우 경찰에 연락하면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해 준다고 하네요.

견인되는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문열고 사이드 풀고 앞이나 뒤쪽으로 끌고 가거나

차량 전체를 떠서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차량 경인을 위해 문을 연 것은 위법이 아니고 정당 행위이고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랑 견인비 그리고 보관비 보관소까지 가는 택시비 등등이 들게 되지요.

차가 떠나고난 자리에는 에이포용지 하나 남아있고 문자도 온다고 합니다.

전봇대 같은곳에 경고장 붙어있는거래요.



사진 찍는 도중에 차주랑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동네 사람이나 같은 건물 사람인 경우 마주치면 조금 곤란하긴 할거 같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사진찍어 보내서 차 못대게 기둥같은게 생긴 일화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중으로 대 둔 경우 사이드 풀려있다고 밀어서 접촉사고 나면 

민 사람이 배상해 주어야 하고요. 경찰분들도 차 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차 댈곳이 없어서 이중으로 댔으면 그 다음날 빨리 빼주는게 예의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라든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서도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법주차 신고하면 얼마 받냐고 

당한분이 비아냥 거린다고도 하는데 

받는 돈은 1푼도 없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앱은 24시간내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할 경우 그 다음은 많이들 그런일 없이 개선된다고 하니 

근절을 위해 과태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주차 하는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

아니면 상습위반 차량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현은 일반 승용차 2500cc 기준 위반 1만엔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불법주차 신고 당하면 벌점도 높고 해서 골목이 많이 정돈된 느낌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과속일 경우 7만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안되는 곳도 있는데 그때 과태료 안낼 수 있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에요.  

문자받고 5분안에 빼면 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이런 서비스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을거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 번호로 한사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응징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 관련해서 정보를 전해드려보았습니다.

교통법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모두 오늘도 양보운전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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