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하반기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1월이네요.
부과세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내는데요.
1~6 월것 7월에 7~12월 것은 1월에 부과세 신고하는 것이고
종소세는 5월에 한번 합니다.
부가세는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매출이 작은 경우 직접 부가세 신고 하신다고도 하는데요.
매입자료는 크게 현금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두개로 나눠지고요.
증빙 자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받는다면 홈텍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고요.
수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잘 모아두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물건 산 곳에서 다 메일로 보내주고요.
부가세 별도인 곳은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서 종이로든 다 모으고요.
손택스에 카드 쓰는거 다 등록해두고
온라인에서 사는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물건사고요.
신용카드로 발생한 매출은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입할때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산다면
매출이 클 경우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증빙없이 현금으로만 구매한 경우 공제도 없고
증빙없이 사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2%의 가산세도 내게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확보가 중요합니다.
매입자료 사업자 카드 설정하고 현금 사용시 지출증빙하고
무조건 매입시 다 챙겨야 하는데요.
사업자 카드 만드시면 일일이 확인 가능합니다.
무조건 물건 살때도 신용카드 쓰고
네이버페이할때 사업자증빙 등록하고요.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구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스랑 전기가 본인 명의 되어있지 않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종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품목을 매입한 경우 그러면 공제가 안되어야 하는데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인데요.
면세업자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을 구입한
음식점이나 반찬가게에서 가공에서 파는 경우 누리는 혜택인데요.
공급받은 금액에 일정부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해서
부가세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의제 매입은 계산서와 카드 현금 영수증만 되고요.
일반 영수증은 안되고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 계산하고
그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고요.
카드 안받는 곳이면 계산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카드 등록시 영수증에 보면 *는 면세 물품입니다.
*표시 영수증 따로 모아서 세무사에게 가져가면
의제매입으로 잡아준다고 하고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물품 구매시 무조건 다 받아 두었다가 제출하면
8/108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의제매입신고 방법 여기 세무사님 글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입 영수증 금액을 당기 금액 있는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시 부가세 포함가로 사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정집이 아닌 경우 전기나 인터넷 그리고 가스와 통신 등 공과금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사업자 전환 신청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하셔야 하고요.
전기와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을 신고하고
신용카드 공제 목록으로 처리된 것은 빼서
이중공제 안되게 조치해야 하고요.
전기요금은 한전에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등록하고요.
차량 공제의 경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요.
사업관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대요.
경차와 9인승이상 승합차에 대한
주유비와 수리비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으로는 본인이 낸 매입 1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 구분
배달의 민족을 함께하고 계시다면
현금 매출은 손님의 배달의 민족에서 현금 결제해서 자동으로
국세청 현금 영수증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배민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에 추가로 합산하면 되고요.
세무사가 없으면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매입과 매출 최대한 맞추어야
부가세 최대한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카드 매출 총액이랑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 발행조회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도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발생하는데요.
납부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라도 미리 해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비적격 증빙을 과도하게 삽입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의 주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를 맡기고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세금 계산서 발행부분에 들어가시면
월별과 분기별 그리고 기간별로 매입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기장 맡기면
1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서 혼자 하시기도 하는데요.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사 없이 부가세 신고방법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사업자도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다른것보다 수입내역과 지출 증빙이 중요하고요.
하반기 매출 2억 9천 정도인분은 부가세 신고해서
990정도 냈다고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폐업하신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은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셔야 하고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