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봐요.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대리인이 가서 받아와도 되긴 되는데요.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을 해줘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길게는 반나절까지 걸리는데요.
급하면 지자체 여성보육과로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되고 민원24를 통해서도 됩니다.동사무소는 몇시간 뒤 문자준다고 하네요.
급하지 않으면 민원24에서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출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경력 사항을 삭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방문해서 기간 말하고 삭제 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역별로 안된다는 곳도 많더라고요.
아예 원하는 이력 삭제는 안되더라도
제외하고 해준다고도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다고도 하니 장담은 할 수 없을거 같네요.
부산은 안된다 수원은 된다고 하고요.
구별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달 짧게 일한거 그런거 삭제하고 프기도 할텐데 말이지요.
일한곳 선택해서 제출이 안된다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삭제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으니
어떤 유튜버 분께서 직접가서 해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삭제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이런건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된다고 이 유튜버분이 말씀하시네요.
한번 영상을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별 말 없이 삭제를 해주더라고요.
2달정도 일하고 퇴사 3달 저도 일하고 퇴사 이런거나 몇주일하고 짤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란 생각에 지우고 싶기도 하지요.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모바일로도 된다고 하고
정부24 인터넷 홈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이력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고요.
육휴기간동안은 재직증명서에 제외기간이라고 적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후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근무했나 보려고 보육교사 증명서를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요.
주민번호입력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바로 등록이 되었고요.
자기집 주소 입력하면 저절로 보육교사로 일한 어린이집 주소가 나온다고도 하고요.
또 아니면 마지막 근무했던곳 주소 적거나 한다고 해요.
한곳만 적으면 좌르륵 다 나온다고 하네요.
파일을 첨부하는건 경우 저기 적힌 기간에 이력이 있을때만 필요한거에요.
저 기간에 일한 이력이 있으시면 시청에 문의해 보시고요.
어린이집이 없어졌다고 해도 이력은 다 남아있어요.
그 경력 첨부하시면 되요.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공적증명은 4대보엄 가입이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같은걸로
국세청 홈텍스로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일한 이력이 아예 무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수기로 작성했던 시절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년 일했는데 5개월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증도 필요하고 또 은행인증서도 필요하다고 원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범제 조회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다들 처음에 주민번호 알려주고 원장샘이 하시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조회하나 보더라고요.
실습때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서 등록중이 아니라 문서 등록완료로 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문자 온후 처리문자 오면 출력 가능한데요.
가디려 보시고 만약에 문자가 안 오거나 그러면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고 주말은 공무원분들 쉬는 날이라 다음날 나온다고 하고요.
스캔받거나 사진찍어서 온라인 제출해도 됩니다.
사진 찍어서 메일로 발송하거나 모바일 팩스로 제출하기도 하고요.
스캔 어플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짧게 보조로 일한 경우 다른 곳에 입사할 경우
구청에서 감사 나올 경우 필요하다고 떼오라고 한다고도 하네요.
원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보조하다가 정교사로 일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인증서류에 경증이 필수라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인증이 끝났으면 필요없다고도 하고요.
민간은 보통 필요없다고도 하는데 원장님 재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조의 경우 12개월 일하면 반으로 6개월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던데
4시간 보조는 209시간이 한달 경력으로 계산된다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럼 1년 일해도 6개월 인정이 안되는 거네요.
휴게시간 포함해서 4시간 넣으면 3시간 30분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근무한건 관할지자체에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인정이 안된다고 하고요.
이래서 보조 안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근무한 시간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군청에 전화해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서 비는 시간 모두 찾아서 수정해야 할듯 하고요.
경력은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 등에 전화하면 바로 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엄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하니 수정하는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민원24는 탈퇴도 그날 바로 되네요. 안이용하면 탈퇴 바로바로 하는게 좋더라고요.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민센터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할수도 있고
정부24시 팩스로 할 경우에는 3시간에서 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하고요.
공인인증서 있을 경우 제가 위에 설명한 바대로
정부24시로 신청하고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문자오면 받으러 가면 되고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한두시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하고요.
유치원의 경우 근처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이사랑에서는 경역조회 가능하고요.
어플로도 시간이랑 다 뜨고 지금까지의 이력이랑 재직하고 입사한 날짜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경력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는 돈 전혀없이 1급 승급교육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무 안하고 있으면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원장님에게 승급교육 알림이 와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경기도 지역은 교육비가 12만원이라고 하고요.
1급 승급교육은 환급과정이고 원으로 환급신청도 하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직자만 환급된다고 합니다. 시마다 환급금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 일한 이력이 없을때는 보조부터 일하는데
보조부터 일하는게 배우면서 다음해 정담임으로 일할때 도움이 되고 좋더라고요.
50살,40살 넘으신분들도 보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보육도우미라고 자격증없이 일하는것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처음 일하실때 힘드시면
지혜쌤 카페라든지 그런곳에서 어려운 부분 글도 쓰시면서
같은 샘들한테 응원도 받아보시고 하면 좀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