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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신고 과태료

 

야구선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체 훈련을 하다가 방역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6인이 모여서 술판을 벌인 경우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전남 유명사찰 스님들의 한밤 술 파티를 목격자가 촬영해서 신고 했다는 뉴스도 오늘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다들 마스크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극장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신고하기도 하고요.

영업시간 같은 제한을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손님이 위반한 경우에 100프로 업주 책임이고 벌금의 경우 150만원 이상 그리고 영업정지

그에 반해 손님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세번정도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다녀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돌아다녀서 신고해서 벌금을 물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는 4명이서 식당에 가서 둘씩 따로 앉아서 모른체하고 먹으려다가 

들켜서 식당에서 쫓겨났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식당 주인이 코로나 수칙에 따라 음식을 빨리 먹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먹던 음식을 손님들이 함께 사용하는 간장통에 몰래 부어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고 해요.

 

 

 

숙박업소의 경우 손님이 퇴실할때 우리 인원 초과해서 놀았는데

환불안해주면 방역을 어긴걸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과태료 부과 상황은 아직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방역수칙 위반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112에 전화 했더니 담당은 시청 담당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담당 직원분들이 방역 접수를 하면 현장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밤에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당직실로 연결해 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다시 120번으로 전화해서 당직실 연결 부탁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신다고도 하네요.

 

 

안전신문고로는 방역을 어긴 현장사진 찍어 올리고 간단하게 현장 상황을 메모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하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안전신문고로 하면 방역수칙 신고 말고

다른 접수도 결과가 좋다고 해보신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경찰 업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12로 전화하면 110으로 전화하라고 한다고도 하고요.

시청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하라고도 하고요.

 

 

서울 지역은 응답소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시청당직 근무자와 자치 경찰단 직원이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제천 종교시설 관련 전화번호 입니다.

노래주점도 문화체육부 소속이라 방역 단속 주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접수 뿐만이 아니라 제안도 할 수 있더라고요.

신고를 열심히 한 경우 우수시민으로 선정되어서 

경품을 보내주기도 한다고 해요.

안전신문고에서는 지금까지 10만원에서 최대40만원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포상금 제도

방역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명이 해서 안되는 건은 다수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도 하더라고요.

 

 

방역 접수를 할때는 문제될만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 찍어서 첨부한다고도 합니다.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처음엔 방역 접수를 해도 아무조치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 리스트에 오른다고도 하네요.

 

 

당직실로 전화하는 경우 당직자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인원이 모자른 경우 빨리 못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

 

그리고 식당 갔을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이 턱스크 쓰고 계시는 경우

영수증 리뷰나 민원을 넣으신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취식을 금지할것이라고 하고요.

 

 

7월말 8월초가 휴가철로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캉스로 대체한다고도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제보시 사진 찍을때 

블랙박스 등에 찍히거나 하면 보복한다는 글도 있던데요.

 

학원이나 평생 교육원 같은 경우는 면적당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마스크 미착용 하신분들에게 마스크 써달라고 하면 싸움이 나기도 하니 

그냥 방역수칙 위반 신고하는게 더 나을듯 싶어요.

실외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1.5미터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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