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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양식입니다.


요즘 무급 반나절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듯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제 무급휴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직자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석으로 하면 오후 반차는 2시 퇴근이고 오전은 2시 출근이라고 하는데요.





사기업의 경우 9시부터 12시 그리고 1시부터 6시 등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다들 야근안해도 되는 오후 휴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반반차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그럴 경우 조퇴랑 외출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까지는 반반차이고 4시간까지는 반차 그 다음 4시간 이상은 연차로 처리되기도 한다고 해요

육아맘들은 월급 많은거 보다도 근태가 자유로운 회사가 더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조퇴나 지각의 경우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가 하루 근무 시간이 될 경우에

반나절 휴가나 연차로 소진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고요.

조퇴는 2시간까지 인정이고 반차는 3시간 이상이라고도 하고요.

조퇴는 시급으로 급여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벌써 2월부터 해외 출장 금지라고 하고요.

회사 출입구에서 열체크도 항상 한다고 하네요. 외근 자제명령도 내려졌다고 하고요.

반차 양식은 회사서식 많은 사람인 홈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도 많이들 작성하시는데요. 

첨부서류며 이런것들이 꽤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서식 같은 경우 비즈폼이나 사람인 등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취업 카페나 직장인 카페 그런곳에도 있고요.

그럼 서식을 검색해 볼게요.



반차 양식은 102번의 다운을 받으셨고 그리고 조회는 4911번을 하셨네요.

조회수 보다 다운받은 수는 현저히 작긴 한데요.



서식을 다운받으려면 로긴을 해야 합니다.



당일 급한일이 생기면 당일 오전에 말하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유로운 회사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일에 말하면 싫어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 분위기 잘봐서 전날 이야기하는것도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입사한 후 언제쯤 사용할 수 있냐 등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단 로긴되는 곳이 많아서 회원가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로긴해서 탈퇴도 바로 되고요.

몇번 가입했다 탈퇴해도 되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이더라고요.



다양한 양식이 있어서 결근 사유서 라든지 

연차 사용신청서 같은 서식도 모두 있어서 무척 유용합니다.



확인만 선택하면 바로 간편 로긴이 되고요.



서식 다운받는데 로긴해야 하지만 이렇게 주소며 전화번호 같은거 적지 않고 

바로 로긴이 됩니다.



그리고 서식만 받고 바로 탈퇴하려거든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한날 바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정보 고치는 곳에서 한참 찾았는데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탈퇴할때는 이멜 주소나 핸펀 주소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게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무료로 서식 받을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아니면 가입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렇다면 

이미지로만 카테고리로만 따로 보면 

다양한 서식이 존재하고 사유를 안써도 되는 서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1년째 되면 월만근으로 하나씩 생기는건 없어지고 연차 15개 발생으로 끝납니다.

아직도 연차없는 회사가 많다고도 합니다.



사람인에 연차신청서도 있는데요.

결제란만 회사에 따라 담당부터 과장 소장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사유도 적어야 하는데 

요즘은 사유적는 칸을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냥 날짜만 적게 되어있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적는 칸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적도 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차쓸때 이유를 물어보는게 법적으로 걸린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대부분 개인사유라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도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가장 많이는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축이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거라서 단축근무 이용하면 육아휴직은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단축근무 1년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1년이 남으면 육아휴직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급이 회사에서는 깍여도 고스런히 고용센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고용자 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홈피에 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 나와있어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담당자분께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두시간 단축이면 한시간은 80프로가 또 한시간은 급여가 100프로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직장맘 지원센터 023350101로 문의하면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단축시간은 매일매일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를 낼때 상사가 결제를 안해주면 휴가를 못가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고 휴가나 연차를 사용하시는듯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연차가 있는데 그걸 쓴다고 뭐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위기상 눈치보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듯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한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바이러스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해서 제하게 되고요.

회사에서 확인하고 서류작성하는게 있다고 하고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요.

벌써 지원금을 입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청하고 입금 받는데는 2주정도 걸렸다고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건만 3만 5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차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 5일제 사업장이면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연차로 대처할 수 없고 

반나절 휴일을 토요일에 이용하는 경우 특근도 절반만 인정해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반나절 휴가를 내면 덕수궁이나 남산도 가고 남양주나 팔당댐 쪽으로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쐰다고 하시고요.

미술관 관람이나 식물원 구경도 가신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할때는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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