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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이 되고요. 가족은 산재랑 고용은 안된다고 하고요.

두리누리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데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0인 미만이어야 하고요.

혼자 일하시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고할때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하고 그 다음에 입사하는 사람이 215만원 미만이면

따로 두리누리 신고안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4대 요금낼때 그 금액의 90%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금액 고지는 근무자별로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 총액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가 청구된건지 세무사나 사업자 분이 계산을 안해주면 

직원분들은 모를수 밖에 없다고도 하는데요.





직원이랑 4대를 반반씩 내는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을 사장님이 직원에게 따로 

또 입금해주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사원 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연금공단에 문의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원분한테도 우편물이 간다고 합니다.

월급 받을때 명세서 보면서 설명해주시는 사장님도 있다고 하고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4대 금액을 2% 초반대로 내게 된다고 하고요.



4대 금액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두리누리 지원금이고요.

두리누리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월급여 변경 신고를 안한 경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요청을 따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이랑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두개 다 신청 가능한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에 100% 보조되는게 맞고요.

두루누리는 사업장과 근로자 각각에게 보조되는 겁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홈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때는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받아서

다시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고요.

 서식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홈필 통해서 할때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요.

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입대상과 직원수 보조 대상과 직원수 등을 적으시면 되고요.



신입이 입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입금되는 형식이라서 만약 4월부터 적용이라고 하면

5월부터 4월에 냈던 금액에서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만큼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달에 정산이 되는게 아니라 다음달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우선인데요.

그리고 세후 계약으로 하신 분들은 통장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4대 감면된거 못받는다고 하고요.






계약서에 세전금액으로 적은 경우에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건데 직원에게 안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결정 안내문이 따로 간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직원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 아래에 경고문이 사업주가 지급안하면 천만원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4대 요금을 다 내주면 직원에게 환급 금액을 안줘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반반 내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모르는지 알고 사업주분들이 안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 재산이나 소득의 요건 변화로 

제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확인된 순간부터 보조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첫해 최초 취득하는 해에 정기 결정 시점까지

급여 인상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높은 직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연체되어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은 하루라도 늦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많이들 바꾸신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기준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신청을 해도

알아서 정리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이면 따로 신청을 안해도 적용 대상이면 

알아서 보조해 준다고 하고요.



월 평균 보수 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월에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달만 환수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마다 보조받는 금액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취득 당시 1년이내 4대 가입한 내역이 있으면

90%이고 5인 이상은 80%이고

다른데 가입 내역이 있으면 30%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부담 국민연금료에서

 두리누리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 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조회방법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알수 있기도 하고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따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봐도 된다고 하고요.

해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팀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고보에 가입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 보수에 해당되는 경우 고보료 납부금액은 

30%에서 최대 3년까지 보조를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1인일경우 고보에 가입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텐데요.

가입하고 소상공인공단에서 50%보조를 받고 계신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권고사직을 하면 중단되는 보조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출이 감소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부 중단되는것이 아니고

권고사직 지원수만큼 기업순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해도 계속 보조가 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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