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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주차 뺑소니 신고


남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들이박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가야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도망간 경우에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셔서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박영상을 넘기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엄처리 해주는 걸로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긁거나 하면

상대방에게 기초적인 연락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차량에 대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사고를 낸 당사자라인 경우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 자진신고 해두시면

뺑소니 신고를 당해도 뒤탈이 없다고도 하고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물피도주가 되고

주차된 차에 물피도주 하면 그냥 물피도주로 처리 된다고도 합니다.

가해 차량이 사고 이후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냥 사라졌다면

뺑소니가 성립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뺑소니는 인사때만 성립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 파손부위의 높이랑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까지

 고려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둔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차가 긁은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증거인멸할 수 있어서 신고부터 한다고도 하고요.



도망간 주차 뺑소니는 경찰에 접수해도 cctv가 없으면 거의 못잡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cctv 확보자리에 주차한다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블랙박스나 cctv 먼저 확인한 후에 차량 특정을 먼저 한후에 

도망간 경우의 주차 뺑소니 신고하는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차종 번호판 확인후에 경찰서가면 바로 뺑소니범 연락처를 시스템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영상 확인후 도망간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자백을 받고 한다고 해요.

경찰분들은 직접 증거가 있을때 움직인다고도 하시네요.



교통조사계로 방문

교통조사계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 과실 100%라면 

상대방 보엄사 접수받고 일정기간 차를 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교통비로 받을 경우 차빌리는 값의 30% 정도가 나온다고도 하고요.



주변차량 cctv 확인하기

그리고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신 경우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는 차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차량이 흔들리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상시녹화가 아닌 경우

주기적으로 삭제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주차녹화 꺼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걸 막기 위해서

블랙박스 보존을 위해서

전원을 끄던가 sd 카드를 빼두는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불박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cctv 통합관제 센터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특정날짜와 시간대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카메라의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구청의 소유인지 경찰의 소유인지에 따라 장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할때 usb 복사본을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변 cctv 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분이 조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도로에서 번호판 인식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물피도주는 벌점이랑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요.

주차된 차량 손괴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벌점 25점에 고하게 되는 벌금이 12만원 또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라고 하고요.

벌점은 도로에서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문콕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네는 벌점 매기는게 쉽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하고 접수 번호 달라고 해야지 

안해주면 골치아파진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차수리는 상대방이 아닌곳이 있다고 가자고 해도 가지말고 

자신의 차 브랜드 사업소에서 정비 받으시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도망간 경우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우 

보배드림 등의 게시판에 올리시기도 하시던데요.

번호판 판독 전문가분도 보배드림에 계시다고 하고요.

또 경찰서에 영상 그대로 전달해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피도주인 경우에는 잡혀야 본전이라서 

도망간 주차 뺑소니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물피도주는 증거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도 하네요.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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