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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확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실시 된다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오랜기간 동안 세금으로 인해

집을 못 팔고 있는 분들은 집을 빨리 팔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양도 소득세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최대 82.5%에 달하는

세율 적용으로 집 처분이 어려웠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배제는 취임 즉시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요.

잔금일이 다음달 11일부터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가 됩니다.

5월 11일 이후로 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 이야기도 있어서

보유세 완화가 양도세 중과배제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도 할텐데요.

 

 

중과세 배제는 단기적으로 악재이고 장기적으로 호재라고도 보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하면 

투자자들이 분양권 많이 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시장에 많이 나오겠죠.

한시 유예해도 1년안에 팔기 힘들거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기존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갱신 청구권을 쓰면 팔기 힘들다고요.

한시적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다주택자들이 살리가 없고 

실소유자가 산다면 그 만큼 집값은 그만큼 빠질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은 외곽부터 나오고

강남 집값은 더 뛰고 귀해질것이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물이 제때 팔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봐가면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다주택자도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증여한게 많아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완화안한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이전에 집을 내놓을 것이고

무주택자분들에게 기회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부과기준은 잔금일이라서

올해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등 보유세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하고요.

 

 

그동안은 높은 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물로 내놓기 힘들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배제로 인해

최고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 이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동안 유예하는 것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확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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