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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농지에 건축을 하고 완공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전체 농지에서 대지로 이용할 경우 개발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농지를 개발함으로써 나오는 공과금인데요.

농지에 건축을 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데

국가에서는 일정양의 농지가 필요한데

농지가 대지 등으로 사용하면

그 만큼의 농지를 또 다른 곳에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한국 농어촌 공사에 납부를 하는데요.

내가 지급한 농지부담금으로는

간척사업이나 개간 사업 또는

대체 농지와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전액이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고도 합니다.

토지 분할을 해서 건축에 필요한 면적만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게 더 부담이 덜한다고도 하고요.

 

 

 

 

900㎡ 300평이 농지를 택지로 전용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인데요.

그 이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300평 이상이면 분할을 해야 하고요.

건축 규모에 따라서 300평 모두 전용허가 안날수도 있다고 하고요.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의 30%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전용비용이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평방미터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랑 농지보전부담금은 같은 말이고요.

 

 

 

농지전용이란 건축면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총 대지의 면적을 말하고요.

 

 

 

 

면적이 300㎡일때

(개별공시지가× 30%)가 30,000이라면

300㎡×30.000=9,000,000

 

이렇게 계산이 된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위에 금액처럼

3만원이 아니라  이십만원인 경우

 

200,000×30%해서 6만원이 나옴으로

5만원 이상을 넘길 수 없으므로

6만원을 곱하기 하는게 아니라

5만원을 곱해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면적은 평당이 아닌 제곱미터로

해서 계산을 하고요.

개별고시지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홈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감면 대상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10평이 하 건축물로 건축시 50% 감면 대상입니다.

진짜 농업인인지 꼼꼼하게 살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업관 관련된 시설 설치시에도 50프로 감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재배사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그냥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 주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무주택에 농업소득의

총소득이 1/2이상 그리고 자가 노동력 1/2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심의 기간은 지역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울 경우 

몇 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완납한 땅을 구입할 경우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면

건축만 살아있다면 연장은 계속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지만

무기한으로 기다려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허가 후 2년안에 착공계를 넣어야지 취소가 안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장시에는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농지전용허가이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발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납부해야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허가 나기전 납부해야 허가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납부하고 나서 1주일 안으로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했는데 심의에서 불허를 받아서 

다시 돌려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지역개발공채와 개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 준공 이후에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개발 부담금은 건축 준공 후 40일 이내에

납부신청서 제출 후 2~4개월 후에

납부금액통지서가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산정시 측량비나 설계비 

그리고 기부체납비 등을 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목변경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준공검사로 인해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를 취득할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환급 절차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산법 등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면

환급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분이 환급이 안된다고 할시

행정 소송을 통해서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창업확인서를 통해서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을 알아보면서

용도 지역상 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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