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 만드는법 외지인도 함께 알아봐요.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본인의 땅이 있어야 하고요. 

빌린 경우 1996년 이전 구입한 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100평 설치해도 농지원부 만드는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95년 이후 취득한 땅은 농조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우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에서 6년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지원부가 있어야지 농업생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쉽게 만들어 준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1년마다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농사를 지으실때는 면사무소 산업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군청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각종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소득이 3700만원을 넘게되면 그해는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고요.



직불금 받을때도 농지원부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버섯재배 등을 100평 이상하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일 경우 직선거리의 경우 집에서 농사지을 땅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은 농사지어 생긴 소득뿐만 아니라 총소득을 의미하고요.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산업지원팀으로 가시고요.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경작확인서를 줍니다.

가지고 가서 이장님 싸인 받아오시면 되는데요.

신청후 발부는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담당자 실사를 나오니 필히 농사지을 땅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사시에는 경작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고 하고요.



300평이상 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해서 안되면 경작면적을 넓혀서 재신청 하시더라고요.

당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하실때는 휴경지나 지상적치물 등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기도 한다고 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주로 심어서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가 무엇인지도 물어본다고 하고요.



자신의 땅일 경우 만드는법은 쉽지만 부모님의 명의의 땅을 자식이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자녀분이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일 경우 확인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외지인이 땅을 빌리거나 할때 96년 이후 소유분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땅주인과 임차인이 함께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끼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토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라고 하고요.



도움되는 부분은 유치원 비용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단위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렬 경우 대학입학장학금등이 나온다고 하고요.

농엽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자제 구입시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도 합니다.

비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 구입하고 농

협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농기계 없으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땅을 사고 농사를 안지을 경우에 대해 실제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분들에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땅과의 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외지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느냐 

그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거주지가 외지인으로 타도시에 있는 경우도 자격이 된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해도 

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30일정도 발급되는데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물이 심어져 있는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본다고 하는데요.

실사할때 연락없이 온다고 하고요.

경영체 등록후 직불금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등록하기위해서는 이장님 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자재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조합원 등록이 되면 퇴비나 비료 등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농사지을 땅에는 꾸지뽕나무 매실나무 등도 심으시고 느티나무며 단풍나무도 심으시더라고요.



조경수 재배도 농작물 재배에 해당된다고 해요.

팔기위한 조경수는 된다고 하던데 그런부분은 잘 알아보시고요.

매실나무가 손이 많이 안간다고도 하고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외지인 등도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여부 관계없이 자격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발급해두면 타작물 재배신청할때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공무원분들이 경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즈음이라고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