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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를 알아봐요.


긴급생계비를 비롯해서 한부모수당이나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문화누리카드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복지는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다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 가정 두가지 다 등록할 수 있고 

증명서도 두가지 뗄 수 있고요.

통합급여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긴급생계비의 경우 3차까지 주고 한부모수당이랑 두군데에서 다 같이 받을수는 없어서

한부모 선정되면 긴급생계비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랑 긴급 같이 신청하면 긴급은 일주일내로 바로 지급이 되고

한부모는 심사가 두 달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긴급을 받고 있고요.

두 가지가 중복이 안되어서 긴급 끝나고 한부모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긴급 생계비의 경우 3차까지 받는 동안 날짜는 대중없이 들어온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해산금도 60만원이 있고 

한부모일 경우 출산하시고 집에서 아이 돌볼때 근로능력없음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부모 양육수당은 고3 생일전까지 달달이 20만원씩 나오고요.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 바우처를 못만들고 주민센터가서 산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한부모의 경우 숙려기간 중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조금 까다로우니 우선 생활이 힘드시면 긴급비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긴급 생계비의 경우 6개월간 받고 다른 사유로 신청해서 받고 

2년후에는 같은 사유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빚이 있거나 월세가 밀리거나 그런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증할 만한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이 실직중이라면 긴급 생계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생계비 기쵸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자로서 일할 능력이 없다고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통장은 주거래 통장으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통장을 없앤다고 해도 조회는 된다고 하고요.

긴급생계비하고 기쵸생활 생계급여는 중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중복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차피 통장내역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쓰면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큰 돈 오간 내역 물어본다고 하네요.

주기적으로 들어온 돈의 경우 그거에 대해 물어본다고요.

큰 금액은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30세 미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에게 돈을 안받는 사유와 일년간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하고 잔액만 본다는 분도 계시고요.

3월에 신청할 경우 작년 3월부터 이번년도 3월까지 입출금 내역을 내야한다고 하고요.

휴대폰 발신수신 내역까지 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받고 있으면 자녀는 못받는다고 하고요.

부정으로 받는걸 막기 위해 일년에 몇번씩 잔고 확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하신거 아니면 배우자 재산도 보고요.

통장은 아이나 부모님 것도 다 조회한다고 하고요.

양가 부모의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나의 근로 평가 자격도 없어야 하고

3개월치 통장 내역은 필수이고요.

요즘은 좀 혜택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월급이 얼마건간에 집이 있으면 안되고요.

재신청을 하거나 어찌되었던 간에 1년간의 소득은 모두 다 본다고 하고요.

처음 신청하는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이전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별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경우 1600cc 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재산으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입이 없다가 자녀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자립지원별도가구에 대해 알아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130이 안되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이 있으면 어렵다고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근무능력 평가용 진단서 제풀해야 하고요.

근무능력 있으면 70만원 이상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플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공부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그런 경우는 수능 보는 수험생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볼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합격선이 좀 낮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성패나 알바를 해도 최저생계비를 안넘으면 조건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담당자분이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상담하고 신청 그리고 가정방문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방문하시면 집계약서 보여달라고도 하시고 집주인분하고도 통화하신다고 하네요.

통장내역서도 일일이 찍으면서 보시기도 하신다고 하고요.

한달에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도 물어보고 집도 둘러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안보는건 주거급여뿐이 없다고 하고요,

자식들이랑 연락이 안되고 같이 살지도 않는다면 동사무소에서 자녀들의 주소를 알아내는건 개인정보라 안된다고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직접 자녀분들에게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서류 전남편이나 이혼한 아내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게 되면

주소는 복지과로 해서 온다고 하고요.

서류에 서명을 안할경우에 연락두절로 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연락을 안하고 있다는 확인서 같은거 쓰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연락안해도 단절케이스로 안보는 사유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찾아서 싸인받아와야 한다고도 합니다.

아빠와 이혼 후 연락안되는 엄마한테도 부양기피사유서 때문에

 30살 넘어서 연락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가족사 알려지는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로 홈피에 보면 가족관계해체사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급자이신 경우 자녀와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수급에 영양을 미칩니다.

그리고 손녀가 부양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만약에 같이 살아야 할 경우에 손녀의 주소를 안옮기면 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께 지급되면 중단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대부분 한두달은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은 병원 가면 자동으로 뜨나보더라고요. 

전산으로 반영이 되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비보엄인 경우는 돈낸다고 하고요.



일반진료는 거의 안낸다고 합니다.

초음파는 적용안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년도가 되면 19년도에 비해서 

생계급여 부분이 좀 더 오른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현장학습체험비나 수학여행비도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한부모의 경우 법정한부모 보다는 수급자가 훨씬 혜택이 많고요.

 쌀지원도 된다고 하고요.핸드폰 할인 같은것도 되요.

4인 가족의 경우는 생계급여가 130만원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지역마다 다르다고도 합니다.

 3인 가족의 경우 긴급 생계비는 970000만원이고요

부양의무자 적용되면 부양의무비 30만원 정도 제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기가 어리면 더 혜택 받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장례비 지원도 된다고 하고요.

쓰레기 봉투며 급식 및 편의점카드며 교육비 지원도 되고요.교육비 지원은 학교 들어가면 신청하면 되고요.

한부모 가정또한 통신비 지역난방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료 할인 되는게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랑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문화누리카드는 복지로 어플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하고 근처 농협 방문에서 받는게 가장 빠르고요.

농협 방문전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고요.

동사무소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드림스타트도 신청하시고요. 국선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관광지의 경우 국립이나 시립이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러갈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되면 확인서 갖고 다닐 경우

 혜택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건 무조건 무료다라고도 하네요.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한달금액이 충전이 되고 

하루에 5천원 최대 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고요.

홈피를 통해서 잔액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날 사용안하면 2만원까지 사용할수도 있다고도 하고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나 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어서 선정이 되시면 우편물이 오는데요.

결정(적합)에 체크가 되어있으면 되신건데요.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통보는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된다고 합니다.

우편물이 늦게 올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볼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면신청 등은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듣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자가 확정되어 수그자가 된다면

신청서 낸 기준으로 해서 

신청서를 낸 후부터 확정된 날까지 기다린 기간의 

몇달치를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면 소급해 준다고 해요.



주위에 도움을 받을만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연을 남길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한돌봄이라고도 있는데 3개월간 받는거로 긴급생계비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번 주민자치센터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더불어

 행복 통장이나 디딤씨앗통장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금을 들 경우 생계비 차감이 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이런게 있네요.



그리고 알아볼때 다른거랑 중복 안되는 것들도 있으니 

유리한 것들로 알아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다 보니 정말 복지 아는게 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위의 혜택의 경우 경우 가입여부는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소득초과로 해지시 매칭금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시면 가능한

이런 정보도 있네요.



주택바우처와 함께 고시원 사시는 분들에게도 일정금액 지급이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마음 의료바우처의 경우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02-3775-4411 문의 전화 번호 입니다.

비급여인 부분은 돈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두분이실때와 한분이실때 기준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집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아예 못받기도 한다고 해요.



 복지는 정말 아는게 힘이라고 카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공부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도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복지관 사례관리팀에도 문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고 추가조건이나 복지혜택있으면 

꼭 연락달라고도 해보시고요. 혼자 찾아가야 하고 몇번씩 독촉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도 하시는 분 중에 월 천이 넘게 버는데 수입으로 안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다는 글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는데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네요.

전해드릴 사항이 많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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