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하기
노령연금의 현재 명칭은 기초연금이고요.
65세이상 일정 재산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고요.
하위 70%면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재산 없으면 최대 30만원 정도 나오고요.
재산이 있으면 기준금액에서 차감해서 나옵니다.
현금 재산까지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 앞으로 집 명의 안한다고 하고
돈도 부모님 앞으로 입금 잘 안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와 금융재산 연금소득까지 다 본다고 합니다.
가게하시는게 있으면 가게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바꾸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을까 한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명의 바꾼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럴경우 자녀가 받는 혜택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잘 따져봐야 하고요.
차 한대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는경우
차를 자녀 명의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집을 사거나 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면
나중에 집 팔게 되었거나 할때 다시 노령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에는 2200만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475만명이고요.
노령연금 자격은 남자가 64%로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노령연금 받으시는 만큼 차감이 된다고 하고요.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수급자 탈락이 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노령연금 수급 신청 안하기도 한다고 해요.
선정기준
집을 사셔도 일반재산으로 1억 3500 공제해 주고요.
재산 잡을때 가격 또한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그러니 비싼집이 아니면 괜찮을듯 한데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돈의 현금이 입금이 되면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해요.
소득은 노령연금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매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올해는 자격이 안된다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서 그런건데요.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이 되어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모든 재산을 월수령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와 승용차값을 합쳐서 지역별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제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4% 소득 환산률을 곱하고요.
그리고 나온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셔서
생활비를 많이 마련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5만원이 감액이 되겠고요.
또 부부합산해서 국민연금을 48만원 수령한다면 3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국민연금 40만원만 받는다면 감액되는 금액은 없고요.
노령연금은 부부라고 해도 따로 신청을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은 함께 봅니다.
부부가 같이 받게되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25일날 입금이 되고요.
처음 신청을 하신 경우는
신청할 날로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두달치 한꺼번에 60만원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 해요.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부 중에 한분만 공무원 연금 받아도
두분 다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a부부는 5천만원의 자동차를 몰고
b부부는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자동차를 모는 경우
차량의 가액은 동일한데요.
5천만원은 자격이 안되고
두대의 차량은 노령연금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면 불리한 부분도 있고요.
심사시 금융거래도 조회를 한다고 해요.
3개월 평균을 본다고 합니다.
월급 98만원을 공제하는건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요.
교통카드도 같이 바로 받는다고 합니다.
1달에 최대 20번까지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조사는 일년에 두 번 실시 한다고 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다른 도시로 이사가거나 해도
노령연금 다시 신청안해도 됩니다.
중앙부처 정책이라 그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자격이 되는지는
복지로에서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알려줍니다.
노령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취소하는 방법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할 경우
매달 받는게 있다면 말일에 사망신고를 한다고도 하네요.
아빠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럴 경우 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