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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법


cj대한통운은 4천명의 인력을 늘려서 근로를 단축한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대한통운 기사분들은 추석 물량이 밀려서 기사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기사분이 글쓰신거보니 휴일도 없이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주 71.3타임을 일하고 12분 만에 점심을 해결했다고 하네요.





쿠팡맨의 경우는 주간으로 일할때는 11타임을 일하고 

 야간에는 10타임 일하고 월급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주간 라이트의 경우 210부터 230까지 받고 야간은 290에서 320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제니퍼소프트의 경우 하루 7타임 일하고 

신입 초봉은 300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하루 근무가 평균적으로 25분이 줄었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르게 되는데요.

소정근로를 통해서 월급과 연차수당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토요일 4 타임이 무급휴일이면 209로 계산이 되고 

유급 휴무일이면 226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정한 소정근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게 되는 시각만을 따지면 

174타임이 된다고 합니다.



통상 임금은 하루 8시각 그리고 주 40 타임을 근무했을때 주는 급여를 말하고요.

평균 임금은 8타임을 초과했을때 주는 연장수당 또한 포함된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 임금에는 주휴수당 뿐만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유급처리 요일의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209라는 숫자는 주휴까지 합쳐서 한달 일한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근무시간 셈을 할때에 휴게타임은 제하고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정확히 하려면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유급 휴일을 쉬고 난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까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안준다면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다음주에 퇴사가 결정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된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총 15 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받게 되어있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주휴수당이 안생기는 선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받고 안받고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일을 28타임을 일주일간 했다면 5로 나눠서 5.6이라는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나 이하냐에 따라서 

적용 안되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무시간 계산법을 알아볼때는 내가 소속된 곳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우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일 경우에도 휴게 타임등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요.



단기 근로자는 모든 회사 사람들이 일주일에 40 타임을 일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계산을 해보면요

쉬는 타임 빼고 하루 6 time을 일할 경우 한달에 156이라는 일한 숫자가 나오고요.

점심타임은 휴게시간으로 무급이고요.






근데 직종에 따라 휴게타임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못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달 근무시간 계산법을 완료하면 최저시급으로 곱해서 한달 예상 월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총 일한 타임이 변경되어도 이런식으로 똑같이 셈을 하면 됩니다.



유급 휴일에는 근무를 안해도 급여가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안했을 경우 평소대로 급여를 주면 되는데

일을 했다면 평균임금에 1.5배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이 8만원인 경우 12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편의점의 경우 5인 이상이 안되서 야간수 당은 거의 못받는듯 하고요.

직영 아니면 거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직영에서 일할 경우 야간수당이 크게 작용해서 300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체국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수당 다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라서 안주고 안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 홈피에도 보면 근무시간 계산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랑 공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법을 해보면

공기업이 평균적으로 한주에 3.4 타임 정도 적게 일한다고 합니다.



복지는 어떤 회사보다도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삼성의 경우 초봉이 야근에 특별 보너스까지 해서 8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업무강도와 워라벨을 많이들 선택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계산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만큼 급여도 적당한지 비교해 보세요.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간주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지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시효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때는 식대포함인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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