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정기분 7월달에 신청하신분 이번주에 근로 장려금 결정통지서 받으신분 있으시더라고요.
반기 지급일은 작년에 12월 16일 즈음에 받으셨다고 하니 그 즈음이 될듯 하고요.
9월에 신청한 경우에 12월에 35%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과 6월에 신청한 것은 정기고요.
만약에 기한내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으시려면 올해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고요.
홈텍스에서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해보면 자격이 안된다고 나오는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납부하고 받으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홈텍스에 적힌 금액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홈텍스에 자료 수집중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도 이때 심사중인건데
가구원 재산 등의 다양한 이유로 못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편물을 뒤늦게 봐서 제때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임에도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내년에 정기때 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1년에 900만원을 벌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44에 9944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알려주면 대상 여부와 금액까지 알 수 있고요.
근로 장려금 지금 대상자는 우선 소득 기준을 안 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뉴스에 보니 대기업과 공기업 신입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던데요.
기준이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고 자격이 되는데 못 받으신 경우
소득 증명서를 가지고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의 경우 35%에 해당되는 금액인 15만원이 안될 경우에 반기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재산 때문에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주소면 안된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의 경우 올해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분리를 한다면 내년에 해당 되는것이고요.
올해 가구원수 형태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정해진 가구원수의 재산을 6월 1일부터 본다고 하네요.
주소는 작년 기준이랑 지금 옮긴다고 해도 바로 안되고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제외 된다고 하고요.
시댁 건물에 사는 경우도 시부모님 재산을 본다고 하고요.
올해 그래서 제외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랑 같은 집에 거주하면 세대가 분리되어도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취해서 거주지 주소 1인으로 옮기면 나온다고 하고요.
형제 자매의 경우는 주소지가 같더라도 각각 단독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더라고 내가 사는 곳이 부모님 소유라면 부모님 재산까지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소득이 안잡힌 경우 소득 신고가 안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월급이 입금된 통장 복사해서
세무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거 있다고 하고요.
또 홈텍스에 보면 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했던 곳에 소득신고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잡힌 황당한 경우도 있으시던데요.
그럴때는 일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면 나중에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 더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아직 이혼 확정이 아니면
부부소득 합산으로 보고요.
올해 이혼 확정이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사람의 재산도 다 본다고 하고요.
부부가 같이 돈벌고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요.
가족의 소득은 합쳐지지 않고 재산은 같은 포함인데요.
재산 합쳐서 2억 넘으면 못받고요.
1.4억에서 2억 사이면 50% 감면이라서
절반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이하인 경우 100% 신청하면 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소에 재산이 뭐 잡힌거냐고 물어보면 알려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완화가 되어서 자영업자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사원이 아닌 경우 종소세를 신고해야지 소득이 인정이 되어서
정확한 소득이 신고되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심사하고 소득이 많으면 탈락될 수 있고요.
탈락일 경우 홈택스에서 이유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금 대장자 입금 될때는 어디어디 세무소라고 입금이 되고요.
가끔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리둥절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금문자도 오고요.
최소금액은 정해져 있고 부가세 등 납부하시면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영업자분들 해당사항 없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 적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3.3프로 사업소득은 5월 정기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일했다면 9월에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는 한꺼번에 나오고 반기는 나눠서 나오고
그걸 결정하는건 본인의 선택인데요.
그리고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세대분리한 경우 주소가 같아도
공과금 따로 내서 받은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중에 근로 장려금 적금을 들기도 하시는데요.
은행갈때 수급 증명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1년 만기후 이자가 7만원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 장려급 지급되는 경우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기 신청할때 환수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도 하는데요.
법이 바뀌었다고 환수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에도
소득 변동이나 부모님 댁에 사는 경우의 분들이 환수되기도 한다고 해요.
환수되는 과정은 5년간에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공제되고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신고가 안되었거나 하는 경우 등의
근로 장려금 이의 신청의 경우 세무소에 이야기 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해 준다고도 하고요.
자료 수집 후에 검토단계 그리고 금액을 받는 순으로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 근로 장려금 입금 된거보고 한시름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해보고 세무서에 신청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