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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입금확인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은 단독 기준 금액이 525,000원이라서

이 가격이 넘는다면 가족들 다 포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아버지 대신 나의 명의로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받으신 분은 정기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청한적도 없는데 들어온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반기의 경우 소득기준은 6개월 기준이고

정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소득이 있다면 반기분이 아닌 정기분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3.3% 프로 사업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정기분 신청해야 합니다.

8월에 받은건 2020년 전체소득의 근로장려금이고요.

12월은 2021년 6개월 소득의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 150 이상이면 받기 힘들고 받아도 적은 금액이고요.

 

12월 9일부터 근로장려금 입금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 조금 늦어질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직 안들어온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법적으로 30일까지만 입금이 되면 된다고 해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소득 확인이 늦어서 과지급이 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장려금에서 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 입금된 기준을 살펴보면 

신한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손택스에 입금완료라고 나오는데

아직 입금 안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인천은 12월 9일 밤 12시 넘어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해서

결정금액이 안 나오면 못받아요.

심사도 다 끝난 상황이고요.

 

 

만약 결정내역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

세금 미납된 금액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아무런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금 넣은 이자가 잡혀서 반기가 안되고 정기로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본인 집 있으면 거의 못 받는다고 하네요.

 

 

 

 

재산 1억 4천이 넘는 경우 50프로 감액이 되어서 나옵니다.

쇼핑백 부업 작년에 한달 20만원 벌고 하는것도

부업하는 업체에서 세금 혜택 받기 위해

일용직 등록해서 자격이 된다고도 하고요.

사장님이 신고해주시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 1~6월 일하고 군대 갔으면 그 일한거에 대한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산정표 확인하기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보면 

대충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볼 수 있어요.

 

1인 가구고 올해 소득이 50만원정도라면

22만5000원이 내년 9월에 지급이 된다고 해요.

단독가구에 백만원이라면 413,000원이라고 하고요.

 

 

2년전까지는 상반기랑 하반기가 없어서 정기에 한번에 걸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반기 신청이 생겨서

총 금액을 많게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일하신 것은 21년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반기때 못받은 근로장려금은 정기때 합산해서 나오고요.

원래 1년에 35 35 30으로 나눠서 나와서

3번중에 한번이라도 못 받은 경우는 마지막에 다 들어온다고 하고요.

상반기 못받으셨다면 정기분 합산때 합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체를 수령할 수 없다고 하고요.

 

 

신청할때 금액은 예상 금액이라서 

금액이 크게 설정된 것이고

심사에서 나간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차감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조사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심사되었을수도 있고

국세체납액이 있을수도 있고요.

 

 

입금이 되었는데 잘못 준 경우

나중에 낼 금액에서 제하고 준다고 

안내 편지가 온다고 해요.

 

 

이의신청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주일만에 지급 승인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적금을 넣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필요하고요.

통지서는 세무소에 가면 프린트를 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입금확인된 걸로 4.85%의 국민행복적금 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자만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이율의 적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만기후에 재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율 좋은건 무조건 길게가야 좋은거 같아요.

재가입할때도 똑같이 서류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금 600에 출금액이 6,133,365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일반 과세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65세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요.

수급 통지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시고요.

홈택스에서 수급사실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명의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지때도 대상자가 와야 된다고 하네요.

장려금은 결정일로부터 1년안에 가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은행에만 들 수 있는게 아니라 

각각의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 높은걸로 최대한 한도 채워서 두세개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입금확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계좌등록 제대로 안된 경우도 현금 수령하신다고 하고요.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현금수령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세무소 가까우면 찾아가셔서 통지서 발급 받으세요.

수수료는 없고 서류 잘 챙겨가야 한다고 해요.

 

지역마다 입금 시간이 다르다고도 하던데 

생각보다 일찍 입금되어 모두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입금확인 관련 사기문자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66 3636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장려금은 콜센타 기간이 아닌 경우 세무소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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