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그리고 반기)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도 소득이 없고
21년도부터 소득이 있던 분들은 7월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월 4일에 가입이 마감이 되면서
작년 처음 일을 시작한 분들은 희망적금을 들 수 있을지
불투명해 졌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반기 신청)을 하는 건데요.
3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근로장려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바뀐 사항을 잘 숙지해야할 텐데요.
작년까지 6월, 9월,12월에 주던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부터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30만명이 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6월에 지급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3월 1일부터고요.
지급은 2022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지급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모두 지급이라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3월 신청분은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사업주가 현금으로 월급을 준 경우
사업자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은 2021년 6월 기준이고요.
가구원은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소득 확인 가능하고요.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관할세무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소득증빙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신청하기 하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작년 2020년 소득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5월되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할때에
21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되서
올해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홀벌이 맞벌이 모두
작년보다 200만원 높은 재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금액보다 1년간 총 근로한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은 2억 미만이 기준이고요.
신청시기에 주택 기준시가와 차가 있는 경우
승용차 가액도 조회 한다고 합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님집에 다시 들어가 살아도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최대 300만원이고요.
그냥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최대 50%가 아닌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150만원을 받았다면
35%,35%,30%로 나눠받게 됩니다.
만일 하반기에 예상한 금액이
정산때 실제보다 많았다면
다시 환수되고 적었다면 더 주는 형식입니다.
달 수 상관없이 작년에 일하셨으면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데요.
작년에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4일 일한 경우는
18만원 근로장려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1인만 받을 수 있는데
두명이 지급 받은 경우
환수 한다고 통보가 온다고도 합니다.
형제는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가구당 한명이고
부모와 따로 형제자매만 사는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대학생 둘이 같이 사는데 알바해서 각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의 판단은 직계존비속만 들어가서
형제와 자매는 각각 1가구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도 별도로 보고 같이사는 부모 재산은 합산 한다고 합니다.
재작년 두달 정도 일해서 400정도 수입이 있는 경우
150만원의 최고금액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작년에 일을 적게해서 소득이 조금일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소득이 어느정도 오르면 금액도 하향세를 보이는 형태라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분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되면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고요.
우편으로도 신청하라고 안내가 오는데
우편물이 온다고 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로장려금 국민행복적금 이율은 4.85%정도 되네요.
근로장력금 적금은 이자율이 높아요.
결정 통지서 가지고 은행방문 하시면 됩니다.
세금이나 근로소득이 신고한것 보다 높은 경우
받은 금액이 다시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9월즈음에 우편물 오고 12월 즈음에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환급이 유예된 경우 다음해에 환급금이 5만원 정도 가산세가 붙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체납 세금 빼고 입금이 되고요.
체납세금은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고요.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법은
1544-9944 2번, 3번 선택하면 확정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번 지급확인결과 선택해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2022년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 정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면 되고요.
2022년 근로장려금 현금으로 수령을 택한 경우
등기가 오면 본인 신분증 들고 우체국을 가야하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대리인이 받으러 갈 경우에는
위임장이랑 대상자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계좌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우체국 수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