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 일을 하신건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작년에 소득 460이셨던 분은 올해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150만원 나오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월급 120 받으신분은 올해 150받으셨다고도 하고요.
단독가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이고요.
재산이 1억 4000 이상이면 50% 차감이 됩니다.
2억 넘으면 안나오고요.
자격 기준 안에서 많이 벌면 많이 준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이 월급 150받는데
올해 재산 기준이 넘는 경우 감액이 되고요.
일을 안하는 근로무능력자이면서 수급자인 경우
애더미 회원가입하고 제품쓰고 포인트 돈으로 받거나
애더미 후원수당이 수당으로 되서 근로장려금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암웨이로 소득잡혀서 매년 근로장려금 타신다는 분도 있고요.
프리랜서 3.3% 소득자인 경우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총 수입금액(경비 공제전) 기준 소득으로 계산해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올해 신청 안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등본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같이 있으면
그분들의 재산 내역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세대원 구성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기준이라고 하고요.
소득기준은 2020년 전체이고요.
가족 구성원이 부부가 아닌 경우 홀벌이 기준이고요.
재산이 있거나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사 후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프리랜서 근무 후 소득 신고 기한 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증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4대근로 소득만 있으면
9월에 상반기 지원(12월에 35%지급)
3월에 하반기 지원(6월에 35%지급)
5월에 정기 자동지원(9월지급-8월 26일 나머지 정산 지급 또는 회수 예정)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요.
다른 급여 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 그리고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고요.
한가구당 한명당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자녀가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한다면
각각이 세대주가 되어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세무소에 갔더니 근로확인서 적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더 많이 받는쪽에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간다고 해요.
전혀 다른시에 살아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으면
부모님까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하고요.
어머님 집에 사는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같은 주소지이면 세대분리 되어있어도 못받는다고 하고요.
세대주는 부모님이고 할머니께서 주인인 경우 재산 다 합쳐서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인 경우 자녀의 소득까지 보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서 현금 수령할 경우
가족 대신 받는다면
현금 수령인 경우 통지서에 위임장 쓰는곳이 있다고 하고요.
여권이나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용직도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고지서가 안왔다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류나서 금액에 이상있는 경우도
소명자료 제출하고요.
일용직도 근로지원확인서 받아서 작성하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은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자진해서 신고를 못합니다.
고지서 분실의 경우 세무서 민원실 가면
현장 재발급 가능하고요.
국세청 우편 알림 신청하시면
우편 알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고지서 집주소 변경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않고 금융재산으로 보고요.
전 배우자에게 입금된 돈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으로 본다고 하고요.
산정표 참고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온 경우
산정표가 있으니
연소득이랑 비교해보면 되고요.
계산해 보기에 소득넣고 해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해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공공근로 3개월해서 올해 근로장려금 150만원 받으신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모의계산 해봐서 금액이 안맞는 경우
해당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해 보는게 가장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 체납된게 있으면
30프로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를 늦게해서 금액이 더 나온 경우도
환수가 되고요.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정정한 급여달 신고일부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다른 조정률을 적용해서
소득을 산출하는데
단독가구 살업자 음식점은 5천만원을 번다면 2천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엄마랑 나랑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등본상 한집에 거주 한다면
부부가 아니니까 홀벌이 기준이고요.
이의신청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정정되어 기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산 수정 하는데 최대 일주일 걸린다고 하고요.
신한은행 근로장려금 적금은 이율이 4%라고 합니다.
결정통지서가 오면
거기에 적힌 날짜로 부터 1년이내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1년이내인 경우 재가입이나 추가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은행갈때 신분증이랑 근로장려금 받았다는 증명서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환수되는 경우
5년동안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거기서 공제 후 지급이 되고
만일 받을 환급금이 없을 경우
5년뒤에 청구된다고 합니다.
22년도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22년도부터 근로장려금 변경되는 사항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만 맞는다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1인가구 연소득이 1700만원인 경우
3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내년에 받는건 2021년도 12월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 시점에 주소지에 있는 가구원의
2021년도 6월자 재산을 봅니다.
근로장려금 11월30일까지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관공서나 세무서에 민원으로 전화통화할때는
담당자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