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대상자 알기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반기라서 35%만 지급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가 총 3번에 걸쳐 나눠서 나왔는데
올해는 총 두번으로 바뀌었고
하반기 받을때 나머지 총액을 받는것입니다.
올해 6월에 지급되는 반기는 작년 하반기 소득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하면 9월에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이랑 근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하고 정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배민 배달이나 쿠팡의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지금 3월 반기가 아닌
정기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랑 근로장려금이랑 중복 신청이 되고요.
근로장려금이랑 실업급여도 상관이 없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달에 500만원 이상 벌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을 하셨어야 자격이 됩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셨으면 22년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22년도 1월부터12월 일을 하셨으면 23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7만원 버신분도 근로장려금 받으셨다고 하고요.
알바하면서 4대보험 안들은 경우도 근로장려금 받으셨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가 안된 경우
입금 내역있는 통장 사본 첨부한다고도 하고요.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안내가
안왔으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반기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라고 개별인증번호가 오는데요.
해당이 되는 경우 우편물이 오거나
세무서에 전화하면 알려주는데요.
우편물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어요.
우편물 안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 없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고요.
홈택스에 로그인 해보면 간편신청 대상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한명이 수급자여도 상관이 없고요.
부부 재산도 합산해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 근무기간 근무확인서 및 급여 받은 내역을 첨부하시기도 하고요.
공인인증서 없으시면 거주지역 세무서 검색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소득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통장 내역들고 세무서 찾아가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가족 부양의무 설정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돈을 훨씬 잘버는데 개인사업자분들
속여서 근로장려금 받는다 이런글도 올라오는데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총소득이 3700만원이다 하면
작년에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3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집이 있으면
받기 힘들다라고도 하는데요.
총 재산 2억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사는 세대주 재산도 보고요.
형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만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엄마랑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 재산까지 합산해서 보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법이 조금 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어려워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청원글을 많이 올려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세대분리를 한 경우
2억미만의 소득이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합산여부 파악한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소득이 450만원인 경우
작년에 근로장려금이 15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액을 알기쉽게 근로장려금 반기 산정표가 있는데요.
단독 가구 및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알기쉽게 나눠어져 있습니다.
급여액에 따른 구간이 나눠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구간일때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직원 없이 부부 두분이서 장사할 경우
남편이나 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야 맞벌이가 된다고 합니다.
한분이 사업자이면 한분은 최저임금으로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고
4대 보험료 내고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해서 받기위해 서류장 이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소이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를 적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의를 친정으로 돌려놓고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환수되는 경우 고지서가 오거나 직접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로 소명할 수 있으면 환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은 돈 생활비로 다 사용한 경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보이는 ars나1544-9944 및
1566-3636을 통해 문의사항을 알기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