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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금액 확인하기.


요즘 많이들 근로장려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서로서로 물어보고 계시던데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8월 정기지급일은 세번에 걸쳐 지급이 된다고 해요.

70%는 19일 지급이고 20%가 되고 24일 지급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10%는 28일날 지급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전국 동시에 지급이 되고요.

지역별로 지급순서는 신청 빨리한 순서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심사가 빨리 완료된 순이라고 합니다.


8월 18일부터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편물도 이번주내로 온다고 하고요.





거의 19일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언제쯤 받는지 궁금한게 아니라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알려드리면 결과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18일 계좌이체 되는 분들도 일부 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결정 등급 상관없이 심사중이어도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전산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전산상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그대로 해당사항이 없거나

또는 관할 담당에서 작업이 느린 걸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연락을 한다고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8월 지급 예정 액수를 알 수 있어요.



지급 확정이 되면 세무소에서 모든걸 검토해서 확정된 것으로

그 금액 그대로 받게 되고요.

지역마다 달라서 아직 확정이 안된곳도 있고요.

우체국에서 받는 분은 세무소 가서 현금수령증 재발급 받아서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현금수령으로 변경하려면 민원실에 준비물 지참해서 가시면 되시고요.



부산도 12일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아직 심사 진행중인 곳도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도 전화해보니 심사중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담당자분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고요.

통화하면 지급제외가 아니라 유보된 경우도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지여별로 20일부터 나온다는 곳도 있고요.



우편으로 신청했는데 만약에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경우에

우편물 주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소 변경도 가능한대요.

현금 수령은 등기로 오니 조금 늦을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 8월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확인해봐서 결정날짜가 있으면 확정인 건데요.



홈택스 가입하셔서 아이디랑 비번으로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방법도 있고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보이는 ARS를 통해서 확인을 하던가

또는 아까 이야기한 거주지역 세무서를 검색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뿐께 여쭈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일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급액 확인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서구랑 대구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수집자료 검토중이었다가 금액으로 바뀌는데요.

전남이랑 순천도 지급완료라고 되어있다고 하고요.

과거내역이 뜨면 100%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통지서가 안왔는데도

직접 세무서 방문하고 소득신고까지 했는데 

아직 검토중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계산해보기 할때랑 신청 내역이

심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받은 내역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드 해당 자격이 되는데요.

프리랜서도 가능하고요.

작년도 소득이 없으면 받으실 수 없으시고요.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의미하고요.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정기신청은 못하는 것이고요.



신청시는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계산서 넣는 경우 소득이 작게 잡힌다고도 합니다.



세금 안떼고 일하는 프리랜서는

소득이 적게 계산되어서 많이 받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 체납인 경우 차감이 된다고도 하고요.






작년에 5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번 경우 

150정도 정도 받는다고도 해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때에는 한가정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세대당 한명이요.

대상이 두명인 경우 두명 중 많이 받을 수 있는걸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도 부모님 소유로 되면 안된다고 하고요.

아파트랑 주택도 기준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내가 사는 집이 내 명의가 아니다 등의 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다시 50% 삭감된 경우 50%를 다시 지급해 준다고도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작년에 200넘게 받으신 분이 올해 한푼도 못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부부가 함께 일하고 올해 서로 이혼을 했다고 하면

벌이가 높은 사람 우선이라고 하고요.

이혼 후 남편이 친가로 들어간 경우

시아버님 소득까지 합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작년 12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6월이나 7월 검토후에 8월 지급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재산이 1억 이상이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명할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지급 제외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 조건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3.3프로 안뗀 경우 급여통장이랑 명세서랑 근로사실 확인서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역이 많이 줄어든 경우 전화로 문의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니 

작년과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소득증명서를 통해서 신고된 회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은 금액 확정 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 금액 보조해주는 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몰라서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까요.



근로장려금 결정이 거부되는 경우 잠깐 친구집이나 여동생 집에 사는 경우도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가 불리된 경우 공과금 따로낸거 제출하기도 하고요.



장려금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 아직 심사 중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몇 만원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액은 전입신고를 함으로해서

 지원액이 절반 가량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많이 힘드신데 

재난지원금을 다 써가는 시점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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