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는 예술인 고보료 적용도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업 급여 청구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신청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대표번호는 1588에 0075이고요.
1588-0075
자진퇴사냐 권고 사직이냐를 따질때도 공단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고용시에도 일용직분들이 신고를 이곳에 해야하고요.
산재 가입 우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비용을 600만원을 지급한다고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무시간 60시간이 초과되면 산재가입대상자라고 하고요.
산재 사고 이후에 산재특례등록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승인난걸 뒤엎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꼼꼼히 준비하는 경우 불승인난걸 재심사 청구해서 승인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증상 고정으로 인해 대부분 불승인 난다고도 하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우 입증하는게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산재 발생시 노동부에서 점검이 안나오기도 하는데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퇴사한 분이 신고해서 노동부랑 안전보건쪽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70%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국에 중국 출장을 가는분도 있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의료계분들의 신청이 많았다고 해요.
산재법상 3일이내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산재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상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은 건강 그리고 국민 고용 산재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두루누리가 있으면 부담이 덜하다고도 하는데요.
두루누리는 내년부터 기존 지원은 끊긴다고 하네요.
90% 해당자분들은 계속지원이고 30%지원자분들은 끊긴다고 합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은 최근 1년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회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미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알아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규정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받으려면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는건 아니고
중단되고 재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중단이 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건데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의 급여에 반영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하는 직원이 자녀일 경우 자녀는 안나온다고 하고요.
근로복지쪽은 전화연결이 힘들다고도 하던데요.
만약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되고 입금이 되면
메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가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고요.
팩스로도 가능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산재신청이나 일용직 등록시 말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개시번호를 의미하고요.
고용공단 등에서 교육 이수를 통한 혜택 등을 이야기할때는
본사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실업급여 대상인데요.
비자발적 퇴사여지 실업급여 대상자인데요.
비자발적 퇴사시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만약 미뤄진다거나 하면 근로복지공단가서
일했던 회사에 담당자랑 통화연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구해도 계속 안해주는 경우
공단 가시면 된다고 하고요.
8월 28일자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요.
직원이 직접 요청하고 요청시 제출해야하고요.
미지급 신고센터
그리고 지원금 미지급 받은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임급 체불시 각종 지원금 제한 등의 회사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대신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요.
실업급여는 계약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두개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니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근로복지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자리나기 무섭게 채워진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 분들을 위해
탄탄한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도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시 한번에 받는게 아닌
연금식으로 받는건데요.
이렇게 받으면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홈피에 부패나 부정수급 등을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용직분이 실업급여 타는지 모르고 고용했을 경우에는
사유서 같은거 쓰고 과태료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 등의
신규채용 관련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보료 납입이력이 있고
3주 이상 직업 훈련을 받은 경우
생계비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