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봐요.
계약 기간이 다차서 그만두시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시고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사유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등은 받을 수 있고요.
무단결근 등은 안된다고 하고요.
권고사직이어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못받는다고 하는데
지각등의 경미한 귀책인 경우 받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을 안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 권고사직이 맞다면
고용노동부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때 중소기업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청년사업 보조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기에 권고사직 자체가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회사에 득이 될게 없다고 하네요.
외국인고용이라든지 병역특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 고용조정사유서라는 걸 알아보면 된다고도 하는데요.
병원의 경우도 두리누리 지원받으면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는데 해줄 경우에는 평가에도 별로고
그리고 감사 같은것도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구두로 협의한 경우 큰 의미는 없다고 하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
회사에 일자리 지원금은 지원된다고 하고요.
회사가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안받게 하려고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무료 노무사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고요.
노동무에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요.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만 쓰면 안되고 이유를 동료와의 불화라든가 더 써야 한다고 하네요.
경영상의 이유라고 쓰면 따로 더쓸건 없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사유를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자격을 판단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서 쓸때에도 "사직권고에 의한 사식"이라고 꼭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출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하시고요.
사유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이유가 아닌데
회사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두달치 밀려도 실급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실급은 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당연히 못받고요.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문서가 우편으로 오는데요. 2배 청구서가 날라온다고 하네요.
수급 기간에 해외나가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럴때도 청구서 날라온다고 하는데요.
해외나가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직서류제출날에 국내에 없는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리신청이런거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 예고 수당을 안주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하고요.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예고 수당의 경우 한달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경우 자격이 안되는데
직장이 이사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등등의 자격일 경우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발령일 경우 지도 거리 및 시간 나오게 해서 내야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힘 가입하고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데
지금 회사 입사하기 전회사의 일수도 같이 합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회사가 있음에도 하지않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1년만 일하고 재계약 안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서
실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하고 이직확인서 등록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 타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사장님께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달라고 하고
진단서도 떼어야 하고 치료중에는 실급신청 안되고
다 치료받고 다시 구직활동할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급 받으려면 치료 끝났다는 의사소견서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네요.
남자분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만약 안해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육휴하고 나서 짤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육아휴직인 경우 복직이 힘드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회사에 연락하면 자리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때도 실급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요양을 위한 퇴사의 경우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
또 아이 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던데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내면 된다고 하네요.
잘 몰라서 못받으신 분도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미부여 되는 경우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수급을 미루는 걸 따로 신청해서 출산 이후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후에 실급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예신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으신 내역이 있으실 경우에
고용보엄 가입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어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정 한부모일 경우
연장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6시간 기준으로 했을때
126000원쯤 계산하면 나온다고 하네요.
한달을 28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몰아서 일한 다음에 나중에 받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고용보엄 가입년수에 따라서
실급 기간도 길어지니 지금 받지 않고
나중에 쉬어야할때 그때 받는것도 괜찮은듯 하고요.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더 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내일배움카드는 일 그만둔 달 포함 6개월간 사용가능하고요.
요즘은 예산부족으로 발급이 조금 힘들어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1년 못버티고 나오더라도 공백없이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하면
그때도 4대보엄이 연결되면 받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농담조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게
당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재취업률이 몇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라고 하네요.
명절 이후 이직자가 급증한다고도 하고요.
어딘가 내자리는 있기 마련이던데 모두 힘내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모두 좋은 곳 취직하시길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