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이 공무원보다 액수가 많고 20년 복무 후 퇴직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금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하지만 더 많은 매달기여금 납부랑 계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비교해서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명퇴금 기준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60세인거에 비해 하사관은 55세라고 합니다.





25살부터 일해서 45살 즈음에 퇴직하면 퇴직하고 바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령출신 간부가 전역하고 순경시험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20년 복무시 퇴직하고 지급되는 금액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으려면 33년을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해요.

 30년 복무시 350정도를 받는다고 하고요.

경찰의 경우는 30년 일했다고 하면 270이라고 하네요.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면요.



 다른 분들이 군인이 많이 받는다고 부러워 하는데 

그동안 이사도 많이하고 전학도 많이하고 월급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30번정도 다니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달에 얼마를 떼어가느냐도 궁금한데 그부분은 30년 정도 근무했다하면

50만원정도 나간다고 해요.

계급이 높을수록 많이 내는 구조고요.

장교의 경우 소령만 달아도 20년 일하고 전역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부부군인일 경우 둘다 받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한명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령 전역후에 350정도 받는다고 하고요.

대령의 경우 400이 넘기도 한다고 해요.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60% 간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살펴볼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년금중에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봉이 오르면 기여금도 오르고요.

기여금 9%가 월급에서 나가게 됩니다.



해군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57시간에서 28시간으로만 인정이 되게끔 바뀌게 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요.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고요.

수당은 명절 2회 그리고 성과상여 연가보상비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도 성과상여금은 안나온다는 썰이 있기도 한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네요.



뉴스에 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족금액을 며느리가 받다 발각된 사례가 나오던데요.

 20달 동안 2500만원을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요.

유족의 경우 대상자격은 배우자와 자녀(19세미만) 등으로 며느리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34억원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는 군인이 사망하고 순직 인정할때까지 못받은 것은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순직인정 될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인정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기여금 모은돈이 곧 퇴직금이고 

20년 이상 근무시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년금으로 수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해서 다른 회사를 갈시에는 국민년금 가입하시면 되고요.



 재취업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새 직장에 다닐 경우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을 확인해볼수도 있는데요.

은퇴한 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까지 연금이 정지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교가 다른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할 경우 

면접당일 6개월 전 전역자 가능하다고 하고요.

민간 신분일때는 2년 유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청구제도가 있어서 부부가 갈라선 경우 

아내도 일정 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을때 몇 년 동안만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2013년 7월부로 개정이 되어서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후라면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연수 지급률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관사는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래된 건물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신축의 경우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퇴직후에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현역들도 관사가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관사에 있다고 해서 관리비까지 지원해주는건 아니고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관리비는 내야 하고요.



월급의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문자를 보내준다고도 하는데요.

수당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해요.

희망송금 같은 경우도 명세서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희망 송금은 내고 다시 돌려받는거라고 합니다.



부사관은 장기 선발되면 계급 상관없이 정년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장기 근무가 관건이고

각 병과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네요.



수익비의 경우 내는돈이 100인데 받는돈도 100이면 1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일반 회사보다 작고

 30년 정도 근무할시 6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가족의 개인이 가입한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홈피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해서 상속인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금감원에서 상속자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급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작고요.

그리고 같은 년수여도 대위랑 중사랑 비교하면 대위가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령 다는게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시 퇴근할때도 많고 야근할때도 많다고 합니다.

부대마다 하는일에 따라 출퇴근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올 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군인마트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고요.

들어갈때 검사다하고 직계 가족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10년 일하고 전역하면 2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이 나온다고 하고요.

200년이면 300가까이 나오다고 합니다.

1인 평균 지급액은 22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군인의 경우 이사만 열번 한다고도 하는데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한 지역에서 2년을 못넘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수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집안의 경조사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가족분들은 남편없이 20년 30년을 사신다고도 합니다.



기여금이라는게 있어서 월급에서 얼마씩 그동안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군 생활중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 보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연루된 퇴역군인에게는 연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중단한다고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