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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어제부터 워크넷을 통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했어도 올해까지 자격이 끝난다면 신청이 됩니다.

구직활동금 이번 6차로 12월 1일에 지급 완료된 사람도 취성패 끝난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중에 어떤거를 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시는데요.

취성패에서 바꾼다고 해도 바로 되는게 아니라 

취성패가 30일간 정지가 되고 자격이 되면 국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국취는 2개월 해야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취성패 훈련기간이 긴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갈아타야 하는지 많이들 고민하시던데요.

 변경을 하신다고 하면 변경전 받아야할 금액은 못받고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훈련중에 국취로 갈아타면 훈련수당은 안나오고 국민 취업제도 신청하면

6개월 50만원씩 나오고요.

만약에 변경할 분들은 변경의향서를 제출하라고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오늘 소개한 내용은

 후추에 변경될 수 있다고도 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취로 갈아타면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국취도 진행단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갈아타면 학원은 계속 다니고 수당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 받은 후 3년이 지난후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성패에서 2단계 훈련 짧게 받을 분들이라면 국취로 가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수당이든 지급 끝난지 6개월 안되면 신청을 못하고요.

그리고 취성패 끝나고 6개월 뒤면 다시 국취 신청할 수 있는것도 알고 계시고요.



워크넷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work.go.kr /kua홈피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의 산정을 통해서 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취성패 하던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그냥 취성패 유지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받는건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국취 1유형은 재산에서 갈라지더라고요.

공시생분들도 자격이 가능한데 혜택받는 300만원이랑 

 시간 뺏기는 부분 등을 잘 고려해서 신청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이 어려우면 다른 활동으로 골라서 하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어려울거 같아서 

면접을 안보면 힘들거 같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회원가입하기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의 홈피가 오픈이 되어서 

지금 회원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해두면 1월 1일에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거라 본인 인증을 안하면 접수를 못하고요.



자기 본의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에 고용복지공단 현장 접수를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증이 안되거나 그러면 오늘 오픈한 홈피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문의 해보시고요.



만약에 계속 오류가 나는 경우 하단 첨부파일에

 동의 부분 프린터해서 서류 첨부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는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요.



가족원 증빙서류는 등본이고요.

주민등록본상의 가족구성원을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도 하던데요.

금융정보제공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가족제공동의의 경우 카톡으로 연락가고 

부모님이 동의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해서 잘 신청을 하면 

선정기간이 한달이 걸리고요.

통지결과가 한달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심사구간부터해서 구직받을 기간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고 그다음 참여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재산은 집이며 땅이면 현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본다고 합니다.

이번에 1유형 대상을 줄이고 1유형에 한해서 더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이 3억이 넘는 경우도 우선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해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엔 그리고 취성패처럼 허술하지 않다 이런말도 있더라고요.

취성패 중에 다니던 학원은 그냥 다닐 수 있고 

훈련수당이 안나온는 것이고요.



일을 한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일한걸 말하는 것이고요.

알바는 사대보엄 안들었으면 주20시간 이하이고

가입했거나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는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1유형은 수당 300만원을 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2유형은 수당은 없고 일자리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면 2년 6개월간 지나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지키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

2021년도 이후에 취성패 끝나면 6개월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은 다음에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실업급여랑 동시에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먼저 받으면 6개월간 신청자격이 안되고요.

생계랑 한시적 위기가구 도움을 3~6개월 정도 받으신 분들이라면

중복으로 안된다고 하고요.



부모님 재산의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관이 전혀없이

나만 소득이 적으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은 보지 않고요.

결혼 기준으로 해서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힘들다고도 합니다.

보통 세대분리는 결혼여부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정도를 재산으로 삼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일자리 했으면 지금은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니 신청하는데 

몇시간 걸려 신청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모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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