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하기 방법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라고 국민신문고 어플도 있어요

꾸준하게 민원을 넣고 하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메일로도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통법규 위반한 분들 신고해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민원인지 신고인지에 따라서 

주차위반딱지 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신다고 하니 

한번 희망을 가시시고 신청을 해보셔도 될 듯 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가입 방법 중에 하나로만 선택해서 하면 되요 

저는 제일 편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해 볼께요



휴대폰인증의 경우 보안문자도 틀리지 않게 입력해야해요 

잘 안보이면 수정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인증을 했는데 이미 등록한 회원이라고 저는 나오네요

왜 등록했었는지 느낌이 옵니다



2010년도에 저도 어마무시하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신문고에 노크를 해봤는데 

답이 왔었습니다

그치만 무슨 달라질걸 바라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해본거로 그친 경우였는데요



아이디는 찾았는데 비번이 내가 생각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한번 핸드폰 인증을 해서 

비번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보니 100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되어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책정이 되는 것도 알았는데요


네이버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읽었는데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는건 

어플보다는 홈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폭운전이니 보복운전등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그 상대차에 벌금이랑 벌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경찰의 잘못된 과태료 또한 

제보 넣어서 그 경찰분께 사과전화를 받으신 경우도 있고 

꽤 여러사건들이 잘 처리된 걸 많은 분들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제보나 넣는다고 다 되는거 아니라는거 꼭 알아두시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넣을때 지난 사건들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으로 이관이 되서 처리된다고 하고요

조사해달라~처리해달라 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글도 카페에서 본적이 있어요

이런 쪽에 제대로 알고 계신분인듯 했는데요

이렇게 제보를 하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단순한 건의 경우 7일이 걸리고 법령관련해서는 답변을 듣기까지 14일이 걸리다고 합니다







내부권고기간은 5일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연기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알고 제보하면 더 좋다고 하고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이렇게 본인인증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고요



 내가 제보할 사건에 맞게 지역도 선택하고요



오래전 가입대상이라면 우편번호도 바꾸어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등록되었다는 문자도 온다고 하는데 

전 넘 오래전이라 받았는지 기억이 없네요

이런 답변의 경우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위사실일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이점 양지하시고요

무고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보한 걸 보류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취하할수도 있어요

또는 올린글을 삭제 부탁하면 그렇게도 홈피에서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위에 답변을 잘해준다 이런식으로 썻지만 

일부는 뻔한 답변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또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문의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는 답변 불만족을 표시하고 다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보험의 경우라면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고요

만약 경찰 관련 문의라면

관할경찰서 청원감사실에 제보해도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경찰서 교통과에 제보가 더 신속히 처리된다고 하고요

불랙박스 차량의 영상을 업로도해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주정차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거나 또는 고소의 경우는 경찰서에 하셔야 하고요

공무원 불친절 등으로 제보를 했다면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려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처벌은 여기에 신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또한 얼굴의 사진을 함께 올리거나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개인을 제보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산낭비 또한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위반의 경우 신고를 당했다면 

내가 잘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꼭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오는게 아니라 

연계기관에서도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은 회원가입 안해도 된다 하네요

감사원의 경우 답변을 등기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국가인권회위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1331번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있습니다

철도사고나 버려진 고양이 사고 등등은 

이렇게 110번으로 간단하게 전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신고 당한 사람에게 내가 신고했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나 하는 부분도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개인정보는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만 

직접 겪은 분들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나 어떤글을 올리거나는 본인 자유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보의 경우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궁금한 이야기 y나 pd 수첩 등지에도 

글을 남기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화력이 대단한 네이트온이나 보배드림을 활용하기도 하시지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겪으신 사건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