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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어서 지원하면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전산으로 알 수 있고

가정 통신문 등으로 노트북, 컴퓨터 지원여부, ebs 강의 무료 교육 등의

가정통신문도 학교 담임 선생님들 통해 받게 되는데요.

급여는 1년에 한번씩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요.

내년에는 급여가 조금 더 오른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아이가 알지 못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흰 봉투에 담아 밀봉되어 전달하기도 하고 

알리미를 통해서 전달 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교사에 따라 달라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전달하기도 한다고 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싫다고 하는 경우

단념하시기도 하시던데요. 

 

 

 

 

지나고 나서 힘들었다고 복지혜택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신경쓸까봐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보낸다고도 하고요.

 

교육비랑 교육급여는 다른건데요.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보는데요.

자동차도 차량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선정이 교육급여가 낮아서 교육비가 탈락이면

교육급여도 당연히 탈락이고요.

교육급여가 탈락되어도 교육비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선정해야 인터넷 할인이 됩니다.

인터넷 지원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순서가 오면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지원하고 심사결과 나오기까지 한 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지원비용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면 

고등학교때까지 1년에 한번 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고등학생까지 지원비를 주고요.

신청하고 자격이 되면

고3까지 따로 신청안해도 알아서 척척 1년에 한번씩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고 해요.

대학생이 되면 대학장학금과 수급자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되고요.

대학생이 되면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가 됩니다.

 

 

방과 후 수업비도 지원하는데

재료는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재료비도 다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금이라 수업료도 면제이고 

스쿨버스 비용만 낸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30프로 공제가 되어서

14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도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주거래 통장 일년치만 가져가서

다른 통장은 금융거래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보면 자동차 조건도 있는데요.

차를 구입하려거든 10년 이상된 경차를 구입하면 조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재산으로 안들어갔다고도 하더라고요.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비 30%가 공제됩니다.

급여 기준치가 초과 된 경우 한두달로 탈락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 가액이 천만원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일을 시작한 경우 급여 좀 많이 잡히는 경우 전화가 와서 

무슨일 하냐고 더 넘으면 안된다고 알려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바로 소득으로 안잡히고

나중에 잡혀서 받은 금액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반납해야 하는데요.

반납하는 경우 금액을 나눠서 반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산상으로 늦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수급자가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면

나중에 반납하느라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내는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수급자는 소득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가 교육급여 자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교육비고요.

소득 인정액은 일년치를 본다고 합니다.

보험 환급금도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환급금도 금융재산이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가본 재산액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받아서

세대주 분히되어 친정에 살아도 친정 부모님 소득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사갈때 보증금 등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부채가 인정되서 수급자격은 유지가 되는데 

지인에게 빌린 경우라면

모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자격이 탈락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면 

우유도 지원 받는데요.

방학때는 배달해 준다고 하고요.

 

 

졸업 앨범비의 경우 수급자는 납부예외 시켜준다고 합니다.

졸업 앨범비용이 7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학교재량이라고 하고요.

 

부정수급

사업자이면서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녹음해두면 녹음한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아도 본인 이름으로 해둔게 없어서 편법으로 수급비 받는분도 있다고 하고요.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통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해당 학교로 아이들 명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못받았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선정여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급여는 해를 넘기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해서 21년도것도 아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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