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방법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금부담이 줄게되고 인상되는 경우
수급자 탈락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인상된 지역은 서초구라고 합니다.
하남시가 9.5& 부산이 6.5%가 올랐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땅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영토 값을 의미하고요.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고시가격이라고 칭하고요.
국토부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 적용은 6월 1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신청하는 곳에 이의신청란 또한 있습니다.
과세액에 기준되는 것은 건축물까지 포함이고요.
전국 땅을 다 따지기가 힘들어서 표준지가 될만한 곳을 평가를 하는데
그게 표준지랑 개별로 나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지 자료를 가지고 개별 대지 등에 대해 헤아려서
그 값을 결정하는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매년 2월 중순에 평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월 중순까지 나누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방법으로 조회해서 3억 이상일 경우
시세대비 65% 정도니까 결정된 금액은 4억 7천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10억 집의 경우 세금을 종합해서 800만원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전역이 종부세 범위라는 기사도 있던데요.
지번으로 선택해서 국토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전국 1700만호가 공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8.25% 올랐다고 하는데요.
11년전에 이은 2번째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제주도의 경우 산정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하는데요.
제주도 자체 조사에서는 여러 이치에 안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검증센터를 설치할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산의 경우 6.15% 상승했고요.
지역별로는 해운대가 변동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계산은 제곱미터당 금액에 따의 면적을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도로도 조회해 수 있는데요.
청주의 경우 전년대비 3.9% 상승했다고도 합니다.
땅을 살때 토지이용계획원을 필히 알아보라고도 하더라고요.
구입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용계획원을 통해서 용도지구를 반드시 조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 공시지가 확인뿐만이 아니라 유용한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이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시세 지도 표기도 되고요.
지도나 주소검색으로 들어가면 이용계획이나 건물정보 모두 볼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의 경우 보는 사람의 수도 나타나서 어느곳이 핫한지 헤아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근시간 데이터도 있어서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한 곳의 우위를 가진곳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열람하는데 비용이 700원이 드는데요.
이 맵은 하루한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지도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조물의 사진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토지가이고 어디까지가 건축물가인지 확실히 나누는건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토지가격이고 신축은 건물가격을 많이 쳐준다고 앱에 설명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3차원으로 서울을 구상한 스마트 서울맵은요.
정책 현황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클린존으로 지정된 곳도 알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방역시설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건물을 팔때는 건물로 인해 이익이 나는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관보의 경우 도에서 하는 도보 시에서 하는 시보도 있는데요.
나의 물건을 사고 팔때 참고가 되는 도움되는 홈피입니다.
역사 위치가 어느곳에 확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국세청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국토부에서 조회하는 방법으로 안된다면 이렇게 여러 어플등도 있으니
참고해서 조회해 보세요.
민원24에서 확인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이 급증했다고도 하고요.
경기지역도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면 답변은 이상이 없다고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안받아들여지고 소용없다고도 하는데요.
단체로 신청해서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개인이 해서는 조정이 잘 안된다고도 하는 말도 있던데
예정발표가 되고 이의 제기 민원을 받아서
작년에만 6000건 정도 하향조정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조사 후에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이의 신청시에는 땅 모양이 반듯한지를 비롯해서
용도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고 합니다.
만약에 새로 지은 신축일 경우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산정 요청하면 한국감정원에 위임해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공시지가 확인방법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을 하실수도 있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