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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행안부에서 퇴근하면 집으로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자가격리 사항을 어겼다던가 등의 본인 과실이 있었을때 징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진단을 받았다고 징계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하다가 확진자가 되는 경우는 공가로 쉴 수 있다고 하고요.

공무원 가족수당의 경우 매달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을 하면 꽤 큰돈이 되더라고요.



가족수당은 주말 부부인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원칙상으로는 안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경우 주소 따로 되어있는 경우도 안된다고 합니다.

걸리면 받으건 다시 다 도로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작년부터 안되서 합가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은 되고 또 어느지역은 안된다 이런곳도 있던데

그래도 가족수당의 경우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기관마다 증빙서류 요구하는건 다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중복이 안되서 1명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배우자의 경우 사만원이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이만원이라고 해요.

둘째의 경우 6만원이라고 하고요.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까지라고 하고요.



자녀 학비를 보조받는 신청서는 1년에 한번만 행정실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도 요즘 무상교육이라 요즘에 안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행정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실에 재학증명서나 영수증 등이 다 비치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를 내지 않는다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학비보조 신청서라는게 있어서

신청서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양식이 있더라고요.



또는 이렇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월달에 고등학교 있는 직원 조사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린이집 추가부담금 내시면 자녀를 기본공제 받으시는 분이

 연말정산 하실때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도 소속인 경우 없다고도 하고 지자체에 따라 어린이집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주택수당 8만원도 있고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휴직은 각각 3년씩 6년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의 연령에는 제한이 있고요.

첫째의 경우 첫1년은 경력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은 무급과 유급이 합쳐져서 이고요.

육아휴직시 급여는 처음 3개월 백오십이고 그 다음 9개월은 120이고요.

25%씩은 복직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주는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카드의 경우 이용하고 인터넷 홈피에서 차감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복지 포인트가 더 많다고도 하고요.

폭지포인트 또한 가족의 수대로 가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의류나 신발 그리고 책 같은것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상품권이랑 포인트 나눠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고요.

복지카드 웬만한 식당이랑 주유소도 다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화점도 관리자 승인요청하면 된다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도 신발이나 옷 같은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몰에 마스크도 판매한다고 하고요.

복지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는곳도 있다고 하고요.



연금공단 홈피에서 가맹점을 확인할수도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여성의류 구입도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어플로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아울렛 같은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옷도 된다고 하고요.

복지카드 안쓰고 다른 카드 쓰고 

차감신청 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걸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환급은 안되고 재난지원금처럼 쓰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구입처이고요.

시장안에서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자재 마트 등에서 이용가능하다고 하고요.



식당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수지 등 조금더 힘든곳에 일하는 경우에 받는 보조금도 있고요.

특정직이 더 받는다고 하고요.




시간외 수당은 최대 67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봉급에서 이 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초과근무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공무원에 따라 다르다고도 하는데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연봉이 더 높겠죠.



정근은 오래 다니게 되면 주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1년미만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에는 휴직 수당만 나온다고 합니다.



대민활동비도 있고요.



직급 보조비의 경우 매년 오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정보관련한 금액도 있어서 

받는 월급이 각자 다 천차만별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비 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 영수증 포함해서 6개월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급표가 있지만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도 있고  

 이 기본급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공무원 수당은 시간 외 금액의 경우 지역이나 직렬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평가 상여금이라고도 하고요.

1년치 실적 가지고 평가등급 매겨져 주는데 1년에 한번 준다고 합니다.

4월에 보통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여금이 나중에 연금이 되어서 돌아오는 돈이라고 하고요.



복지포인트랑 연가보상비도 1년에 한번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연봉이 조금 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은 4월과 추석과 설날이 있는 명절이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1일 10일 20일 월말 이렇게 나눠서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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