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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한우 매출이 37%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이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고기 가격은 더 올랐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부가 주는 돈은 97퍼센트가 수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는듯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주는건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주는거라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준이 동일합니다.

지역에서 주는 보조금과 급여의 개념이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보조금과는 중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고요.



 홈피를 통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등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자리센터에 4월에 신청하신분도 있고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시에서 하는것과 정부에서 하는건 두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작성의 경우 6월 1일부터 받고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받으셨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받게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보조를 50 받았다면 추가로 이번에 100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자체 보조금은 한달 정도 걸려서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중위소득으로 특고 프리랜서 보조금을 못받으신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중위소득만 맞으면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과 1월에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된다고 해요.

3월과 4월 무급이시면 노무확인서 받으시면 되고요.

신고된 소득의 경우 모두 서류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인 분들은 소득 감소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거라 

작년에 일을 안하신 경우 자격이 안된다고 해요.






최대 금액이 150이고 그전에 시에서 받으신 금액에서 빼고 준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시에서 하는거랑 정부에서 하는거 조건이 다르다고 합니다.

1인 매장도 조건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른 사업장에 고보 가입되어 있으면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요.



무급휴직자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단체로 한다고도 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도 하는데요.

증빙서류 매출의 경우 캡처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는곳과 영업장이 같은곳이라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보조금도 이런 조건인지 모르겠네요.



중위 150%이하는 하위 70%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건보납부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감소의 경우 특정월로 두가지 기준을 더 늘려주었다고 하고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여기서 발급을 받는데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서 고보를 포함한 4대 가입이 되어서

이번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분들도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라고 하고요.

공부방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있는 곳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고보가입 여부에 따라서 증명서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아무 혜택 안받은 지역이 있기도 한대요.

그런 지역인 경우 이번 정부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이 안되고 차액만 받는거니

손해는 없는듯 합니다.



소득이 7천이하로 되어있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초에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노무미 제공은 일을 못했다는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줘야 한다고 해요.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거라 중복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고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자내신거면 자격이 안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정부에서 하는것과 서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하고요.



필요한 서류도 홈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식은 노동부 홈피에도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1월에 일을 하셨으면 자격이 되고요.

근데 12월부터 1월에 새로운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 공공요금의 경우는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대기자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방의 경우 도에서 주는 프리랜서 보조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월급 안받고 인원감축을 하지않고 유지하는 조건의 근로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지역에서 주는 무급휴직자 금액은

예산 때문에 저소득부터 따져서 주었다고도 하는데요.

요즘 1주 무급휴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의계산을 해봐서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명의로 중복 보조도 안되고요.

어찌되었던 최대 금액은 150인듯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각종 정책을 살펴보면요.



다른 지역은 농수산물 꾸러기가 오기도 하고

또 상품권 5만원 주는곳도 있는데 

제주도는 20만원을 주네요.



그리고 청년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각각의 정책이 있기도 하고요.

실업자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취직 자리를 잃으신 분들 중에 

제 주위에 진나달에 배송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이번 배송물류센터 폐쇄로 또 직장을 잃으셔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취직을 해도 첫출근하는게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첫직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디든

 들어가는게 목표라고도 하더라고요.



청년구직활동 금액은 취업성공패키지랑 중복은 불가능하고요.

국비교육을 받을려고 하시면 취성패가 좋고

취업할때 도움을 받을려고 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보고서 작성도 해야하는데 

책사고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식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강의 들은 날짜 같은거 적는다고 하고요.

요즘 취직하기가 전문직 아니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취직하는거 또한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도 이런 구직활동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광양시도 지금 2차 모집중에 있고요.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으니 독서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해서 

구직활동 하는데 비용이 요즘 더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천 지역의 재난금은 다음달 8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원주시의 경우 다음날 1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휴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홈피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 나의 상황 등을 맞춤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 감면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면제나 서비스 이용권 등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모르고 못받는 일 없이 꼼꼼이 받을 수 있겠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니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하고 많아보이는데 그래도 150만원이란 돈은 너무 도움되는 큰돈이네요.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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