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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꼬옥 작성해야 하는거 아시죠?

작성 안하고 있으시다고 아르바이트 분에게 신고당하였다 이런 글도 종종 보는데요

 서식을 작성할때는 사장님 혼자서 작성해도 안되고요 







서류 두장을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서 가져야하고 싸인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악용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티비에서 소개가 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삼일 근무하고 신고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첫 날 꼭 작성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섯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양식도 있고 중국어 양식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양식을 작성하고 

출입국사무소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시점에서 66%의 외국인이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주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일하는 분과 조율해서 작성한다고 해도 

이건 나중에 일하시는 분이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급이 오르거나 하면 그때 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고요

양식에 위약금 관련 등 적어서는 안되는 내용 또한 있더라고요.



하루만 일용직을 써도 이런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그야말로 골치아프다고 하던데요

이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당이며 이런것들로 많이들 골치아파 하는데 

샘플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하고요

벌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경우는 위와 다르게 240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처음 신고 당했을때 보다 두번째 신고 당하면 더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00이라고 해서 진짜 500나오는지 다들 후덜덜하시는데

보통 실제 벌금은 100전후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 벌금 나온분들 이야기들으니 30정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100받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2016년도쯤엔가는 한참 동안에는 100만원정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당하면 문자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 취하하면 안와도 된다는 식으로 문자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악용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재판까지 간 경우의 사례가 있던데요

 고소 취하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신고한 알바생에게 

받아낸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분은 본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끝까지 힘을 낸거 같더라고요



연소자 근로자의 경우 실무카페나 경리카페 같은데 보면

양식을 많이 나눔하기도 하더라고요

다 작성예시 같은것도 있고요

연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연장근무 1시간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5부가 있는데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작성만 벌금 무는게 아니라 

미교부일 경우에도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알바생에게 교부를 했는데도 알바생이 안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저도 읽은건대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교부란을 만들어서 

서명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이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용하게도 

가능해진다고 뉴스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135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는데 연결이 빠르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법부사쪽에 무료 상담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니면 지역 무료법률 지원공단 이런데 문의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요즘 핫한데요 영화 제작당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맞추어 쓴 부분에 있어 

요즘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그런 계약서 부분은 이번 영화에서 화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이미 정상화된 부분이라고 봉준호 감독님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2차 갑질을 당했다는 뉴스 기사도 있던데 

신고 당하신 분들 계시면 잘 마무리되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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