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의 경우 질병이 이유이거나 육아가 퇴사이유일 경우 그로 인해 취직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고 진짜 구직할 수 있을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의 경우 병이 다 나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주치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에 사회생활 가능이라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있는지랑 불가로 대답을 받았는지
등등 여부를 확인하고요.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연기를 해놓고 수급 신청하는 시점에서
육아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증빙 서류 제출 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인정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요즘은 지급을 연장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 받으시면서 자격증 공부하시고 학원 다니시기도 하시던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후 한달 동안에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지원금이 안나온다고도 하는데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정말 경영 악화인지 추가서류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고요.
계약서 작성시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만료하면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을때 거부를 한다면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수급 요건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하는데요.
8개월 근무를 해도 가입기간이 184일 밖에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퇴사할때도 날짜 계산을 잘해서 퇴사를 해야겠더라고요.
토요일 하루는 무급휴일이라서 빠진다고 합니다.
평일과 주휴일로 180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일도 같이 합산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을 경우도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1년이내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더 정확히 물어보시고요.
저는 업무일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수급의 경우 복잡하기도 하던데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병원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병가로 인한 퇴직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경우 다 나은 다음에
급여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고의 경우 회사에 가볍게 여길 수 없을만큼 중요한
손실이 없는 이상은 해고를 당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안되고
해고일 경우 한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으시면 되시고 사직서는 쓰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 접수여부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고보 홈피에서도 이직신고했는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확인이되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두달 후에 지원금 받고 신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역별로 잘 알아봐야 할듯합니다.
정부에서 주는건 상관없는데 시에서 주는건 안된다는 말도 있고요.
받는 금액은 수급자의 연령이나 직무에 종사한 날짜 등을 따져서
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5년정도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7개월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60120 나누기 8 곱하기 4해서 30060원을 받게 되고요.
하한액이 60120원이고요.
월급이 350정도일 경우 한달에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치 일당의 60프로를 받을 수 있어서
하루치에서 8시간 나누기 한 다음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가장 적게받는 경우는 50세 미만에 가입기간 1년미만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 경우도
상한선이 있어서 그에 맞게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구급을 받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게되는 경우도 조심을 해야하는데요.
그럴때는 출석하는 날과 이력서 보내고 하는 것 또한 한국에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취업활동 하기도 정말 힘든데요.
면접 기회도 취소되기 일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실업 인정일 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파일로 보내면
그전까지 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 하고요.
요즘 폐업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실급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1인 자영업자 분이 고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받을 실업급여의 절반이 조기재취업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적극적인 취업을 미루는 분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기 취업을 할시에 이렇게 일정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새직장에 일년간 다니시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정도를
1년후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게 되는데요.
백만원 받았다면 이백만원을 내게끔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고요.
포상금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수급 처벌이 더욱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루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청구하면 그날 바로 수첩을 받고요.
바로 7일분정도인가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