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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무급으로 휴가를 낼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회사에 따라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메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문이 나간곳도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을 보내는 날보다 안보내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원비는 나라에서 지급해줘서 다 내고있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에 따라 

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의 경우 무급으로 쉬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으신분들 중에 보면 

아이들 등원여부까지 확인은 안한다고 하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개인볼일봐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으신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휴원 공고가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분도 있다고 하네요.

가정보육이 가능하면 사용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또 어떤분은 아이가 등원하는 날은 가족돌봄 휴가비 5만원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답변을 들은분도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긴급보육 보낸 경우도 신청해서 받으신분도 있으시고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경우 자가격리금과 중복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입금은 신청하고 나서 2주에서 한달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5만원 세금안떼고 다 들어온다고 하고요.



12월 20일까지

가족비용은 무급의 경우 최대 15일이고

 대기업은 10일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이라 월급이 줄어드는게 맞고요.



비용은 8시간에 5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해 줍니다

20일 가족 휴가 신청 가능하고 수당은 15일분만 나온다고 하고요.

한부모일 경우 25일에 수당 20일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달 20일까지 신청마감이에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돌보미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못받고 휴원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쓰기 힘든 경우 구청에서 내려온 

업무량이 많아서 눈치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휴원시기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휴원 공문을 첨부해서 승인이 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내는 서류의 경우 회사 재량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서류가 부족할 경우 따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서류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제출을 안합니다.



알아보실때는 직장에 먼저 말씀해보시고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서류 다운 받으시면 되요.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없고요.

회사에서 가족돌봄확인서를 써주는거에요.

사업주 작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사업장 번호를 비롯해서 회사의 기본사항을 적는란이 있고

대표이사 직함과 싸인이 되어있는 서류인데요.

서류 다운받아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상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첨부서류랑 등본 내시면 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의 서류작성시에는 

근무한날만 적으면 된다고 하고요.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장이면 주말에 적으면 된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유급휴가라고 하더라고요.

무급인 곳도 있고 유급인 곳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증 있으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요.

유급일때는 안나오고 무급일때 나온다고 합니다.



유치원도 국공립은 원비가 없고 사립만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 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안나가는 경우

어린이집은 특할비만 결제하고 다른 결제는 없고 

아이사랑 카드만 결제한다고 하는데요.



2.5단계의 경우 휴원이라고 합니다.

2단계가 휴원 권고라고 하네요.

2.5단계인 경우 반에 한명 나오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5단계면 가정보육 해달라고 어린이집에서도 부탁한다고 해요.

올해 어린이집 산타잔치도 행사 취소하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1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생필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있었다고 해요.

1인가구 45만원정도 나오네요.

자가격리 되는 경우 유급처리시 그 비용을 회사에서 서류를 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해도 공무원은 못받는다고 하네요.

해외 입국자도 지급 못받는다고 하고요.



가족비용 긴급지원은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8세 이하 아이가 둘이라고 해서 두번 받거나 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의 자녀수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신청시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인 경우는 아이디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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