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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인데 건강검진 안 받을경우 과태료가 있는데요.

기간이 충분한데 연말까지 못가면

나라에서 보기에 회사 사정이거나 개인적인 이유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벌금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1차 위반시 5만원 2차는 10만원이고 3차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때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고 합니다.

검사 안받고 나중에 병나면 혜택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도저히 못 받을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면 

몇 일 연장해 준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 종사자분의 말에 의하면 

공단에 전화해도 연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임신한 경우 보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따라 보류가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시켜도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 벌금은 크게 안나오는데 

회사의 부담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샘플링 식으로 몇 몇 회사 조사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검사 나가서 적발되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지를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에도 다르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고지를 했는데도 개인이 안 받은 경우 

개인 직원이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신경 안쓰면 회사의 부담이라고 하고요.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 1350 번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받으신 분들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6개월이고 지역 가입자는 1년 연기 가능합니다.

대신 내년에는 직접 공단에 가셔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2월 15일 기사에 보면 연장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장 가능

직장인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1회가 의무이고요.

1월부터 12월 넘어가기 전에 한번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이고요.

단 사무직이라도 현장과 연계된

사무 종사자는 1년에 한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연기 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23년도에 받으면 되지만 

원하면 그해 하반기에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 3차 접종 3개월 단축으로 인해

22년 6월까지 연장된 국민건강공단의 공지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하게 어플 다운받아서

보인인증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pass앱으로 했는데요.

 

 

회원가입 안하고 어플 다운 받고 

6자리 비밀번호만 만들면 본인인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음에도 또 사용해야하니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인지 본인 부담은 있는지 여부도 나오네요.

공단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데요.

치과의 경우 치과가 외부에 있는 경우 

근처 치과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준비물은

신분증 준비해서 가시고요.

전날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하고

음료수도 마시면 안되요.

 

 

 

 

음료수에는 당분이 높아서 검사시에

공복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암검사 위내시경의 경우 

만40세 이상부터

공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20대의 경우 암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위내시경을 하고 싶으면

비용을 100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비용은 대상년도여야지 무료입니다.

대장암 검사의 경우 50대 이상이 대상이고

검사주기는 1년에 한번입니다.

 

 

암 검사는 국가암 대상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궁 경부암이랑 대장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하고요.

 

구강 검사는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사업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예약 여부는 검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병원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검사를 완료한 후에 

당일날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인바디 체성분 분석이랑 두뇌스트레스 결과지 정도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검사 유무만 알 수 있고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알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열흘

넉넉히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에 물혹이 있는 경우 다시 병원에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40세 즈음은 생애 전환기라서 상담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지 설명해주고 궁금한거 물어보면 답해주시고 한다고 해요.

 

결과 확인하기

검진을 완료했는데 미수검으로 조회가 된다면 

아직 공단에서 신고 대기중인거라고 합니다.

보름 이내로 공단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사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검진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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