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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조회


범죄 회보서에 보면 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청에 가서 떼보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벌금 관련된 사실도 전과 내역으로 남고요.

벌금형은 2년 뒤에 실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실효되도 범죄 회보서에는 자료가 남는다고 하고요.

음주운전도 자료가 남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는 자료가 남지 않고요.

모욕죄 같은 벌금형도 전과 내역에 남는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도 기록이 남게 된다고 하고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 금고 이하의 형은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취업시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개인의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원에 가면 전학처리가 되어서 대학교에서도 다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채용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개인의 행실이나 성장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건 

공무원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아니면 경찰관들도 범죄 내역을 열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도 취직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판단이 없다면 범죄 내역 열람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역이 남는다고 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등본이나 초본 등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부에 어떤 내역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형인 명부

전과기록 조회는 세분화 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형인명부는 검창철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벌금형으로 취업을 못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원을 조회시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형인명표는 벌금형 초과 형벌이 적히게 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기록되는 수형인명표인데요.

수형인명표는 형 집행이 끝나면 사라진다고 하고요.



범죄 경력 자료

성범죄 집행유예는 취업할때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퇴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역에는 죄명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사기업에서는 해외 여행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로 

정보를 열람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좀 두고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고

전과 기록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는 나중에 필요할때 제한적으로 남아서 사용된다고 하고요.



범죄 내역은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에 회신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는 범죄수사내역열람실에서 결과를 열람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만 있으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과기록 조회 신청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처벌을 받게되면 회보서에 구체적으로 내역이 남는다고 합니다.

핸드폰과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회보서에는 수사경력 내역까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비자 심사 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을 하게 되어서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보서는 당사자만 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입사할때도 내 전과회보서를 확인하는거에 동의하면 

기업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보서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비롯해 지문번호 그리고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부터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경력도 나오고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 경력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전과기록 조회하는 데에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벌금형만 받아도 일정부분에 있어 응시제한인 항목도 있고요.



공무원법 33조는 일반적인 범죄와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중된 규정이 우선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 벌금 100만원부터 3년간 모든 공무직 임용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벌금인 경우에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일정기간 지나고 신분증 가지고 경찰서를 가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선처를 해주는 처분으로 

기소유예는 조회 가능한 기간은 5년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도 기록이 남아서 유사범죄 행위시 가중처벌이 되거나

벌금 또한 가중 된다고 하고요.

운전직 취업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고요.

벌금 이상이 범죄 경력으로 전과기록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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